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부산항만공사 로고 이미지

사이트맵

KR EN
페이스북 아이콘 인스타그램 아이콘 유튜브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Global Hub Port

입찰정보

알림 용호부두 재개발에 따른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보상계획 공고

박**
시작일 :
종료일 :
담당부서 : 물류정책실
전화번호 : 051-999-3116
조회수 아이콘 2252
2019-06-12 13:45:29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9-110호

 

용호부두 재개발에 따른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보상계획 공고

 

「용호부두 재개발에 따른 항만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항만법 제64조의4」 및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부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신청 대상

 

ㅇ 용호부두 재개발지역의 부산항운노동조합 적기지부 소속 조합원 중 용호부두를 주 근무지(작업장)로 근무하는 조합원 14명(본선 9명, 육상 5명)

 

2. 신청 기간 및 기준일자

 

ㅇ 신청기간 : 2019. 6. 12, 09:00 ~ 2019. 06. 18, 18:00(5일간)

 

ㅇ 기준일자 : 「용호부두 재개발에 따른 항만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일(2019.6.4.) 기준

 

3. 신청서 배부 및 접수장소

 

ㅇ 적기지부

 

4. 조합원 신청방법

 

ㅇ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확인서는 자필로 각각 작성

 

ㅇ 신청서 확인 : 신청인은 위 작성한 신청서에 지부 지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신청서 제출 : 위 확인 받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지급 방법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통장으로 지급함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

 

6. 기타 참고사항

 

ㅇ 기준임금 산정 : 항만법 제64조의4 및 시행령 제72조의3에 따라 [별표 5의2] 생계지원금 산정 기준에 의거 용호부두 임금발생액 기준 산정

 

ㅇ 지급금액의 심의 및 지급절차

- 신청기간 종료 후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부산항만공사에 일괄 제출한다.

- 부산항만공사는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부산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 개인에게 통보한다.

- 퇴직신청자가 생계안정지원금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산항운노동조합이 통보받은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ㅇ 문의처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물류정책실(전화 : 051-999-3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2. 조합원 탈퇴 및 확인서
3. 지원금의 반환 범위 및 금액
4. 확약서
5. 생계지원금 산정기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담당자 :
재무회계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