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9-110호
「용호부두 재개발에 따른 항만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항만법 제64조의4」 및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부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ㅇ 용호부두 재개발지역의 부산항운노동조합 적기지부 소속 조합원 중 용호부두를 주 근무지(작업장)로 근무하는 조합원 14명(본선 9명, 육상 5명)
ㅇ 신청기간 : 2019. 6. 12, 09:00 ~ 2019. 06. 18, 18:00(5일간)
ㅇ 기준일자 : 「용호부두 재개발에 따른 항만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일(2019.6.4.) 기준
ㅇ 적기지부
ㅇ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확인서는 자필로 각각 작성
ㅇ 신청서 확인 : 신청인은 위 작성한 신청서에 지부 지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신청서 제출 : 위 확인 받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통장으로 지급함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
ㅇ 기준임금 산정 : 항만법 제64조의4 및 시행령 제72조의3에 따라 [별표 5의2] 생계지원금 산정 기준에 의거 용호부두 임금발생액 기준 산정
ㅇ 지급금액의 심의 및 지급절차
- 신청기간 종료 후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부산항만공사에 일괄 제출한다.
- 부산항만공사는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부산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 개인에게 통보한다.
- 퇴직신청자가 생계안정지원금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산항운노동조합이 통보받은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ㅇ 문의처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물류정책실(전화 : 051-999-3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2. 조합원 탈퇴 및 확인서
3. 지원금의 반환 범위 및 금액
4. 확약서
5. 생계지원금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