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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2019년도 부산항만공사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

전**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579
2019-06-21 18:16:58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9 - 125호

 

2019년도 부산항만공사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창업기업의 원활한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부산항만공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사업개요

 

ㅇ (목적)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신규 창업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ㅇ (사업기간) 2019. 7월 ~ 2019. 11월 / 5개월간

- (공고 및 접수기간) 2019. 6. 21.(금) ~ 7. 2.(화), 15:00 / 12일간

* 제출된 신청서의 심의회 개최시(‘19.7.3.(수), 14:00 예정) 각 업체 참석 및 설명 필요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해운항만산업 창업기업(3개 업체 이내)

* 심의회에서 4개 이상의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경우 별도 추가 사업을 통한 지원검토 예정

 

ㅇ (지원내용) 부산항만공사에서 육성을 지원할 협력 창업기업과 컨소시엄(부산항만공사, 협력기업, 컨설팅업체)을 구성하여 다음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

* 선정 협력 창업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예정

- (수출활성화 분야) 협력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비용지원

 
2019년도 부산항만공사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의 (수출활성화 분야)협력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분야, 지원내용, 지원방법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분야지원내용지원방법
수출특화

해외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컨설팅

*판로확대 : 해외바이어 서칭, 해외시장조사, 신규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등

*전략/실무 : 수출·해외영업 전략, 수출실무 교육, 입찰·수주 제안지도 등

*인증취득 : CE, AEO 등 수출관련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도

컨설팅
수출촉진

수출 촉진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 지원(전액 혹은 일부)

*홍보 : 홍보물 제작 및 홍보내용 통번역 비용, 홍보동영상 제작 등

*현지화 : 수출용 제품을 위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

*판로확대 : 수출 브랜드 개발, 해외전시회 부스 제작 및 참가비용 지원 등

*인증취득 : CE, AEO 등 수출관련 인증시험비용 지원

직접지원
 

- (생산성혁신 분야) 협력기업 생산성혁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비용지원

 
2019년도 부산항만공사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의(생산성혁신 분야) 협력기업 생산성혁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분야, 지원내용, 지원방법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분야지원내용지원방법
제조

생산·품질·설비·원가관리 및 제조관련 시스템·체계구축 지도

컨설팅
경영

경영전략, 인사, 조직, 재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관리 지도

컨설팅
기술

기술애로 해소 컨설팅 및 기술관련 인증·특허 취득 지원

*컨설팅 : 기술지도, 기술이전, 시험결과 분석, 제안요청서 도출 등 컨설팅

*직접지원 : 시험·분석비, 테스트장비 임대비, 시제품 재료비, 인증·특허지원

컨설팅,
직접지원
유통·디자인

유통, 물류, 디자인 관련 지도, 체계 구축, 모델링 등 지원

*컨설팅 : 유통, 물류 관련 컨설팅, SCM 관련 지도, 관리체계 구축, 제품 및 디자인 분석, 브랜드 이미지 컨설팅, 디자인 개발

*직접지원 : 디자인 관련 특허·인증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등

컨설팅,
직접지원
환경·안전

산업 안전보건, 현장 안전지도, 환경·안전 인증취득 지원

*컨설팅 : ISO 등 인증획득을 위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도

*직접지원 : ISO 등 인증획득을 위한 인증시험비용 지원

컨설팅,
직접지원
자문·지도

특정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 일회성 전문 맞춤 지도

법률·노무 산업재산권, 고용 및 근로법, 근로계약서 검토 등 법률·노무 지원
식품·위생 식품업 협력기업 위생검사 비용 및 환경개선 자문
매장지원 가맹점의 경영·제반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컨설팅,
직접지원
현장개선

창업기업 공장·현장 환경 생산성 개선을 위한 지원

*직접지원 : 현장 생산성과 근로자 업무 능률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설비 구입비 등

직접지원
 

- (스마트혁신 분야) 협력기업 스마트혁신을 위한 컨설팅 및 비용지원

 
2019년도 부산항만공사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의 (스마트혁신 분야) 협력기업 스마트혁신을 위한 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분야, 지원내용, 지원방법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분야지원내용지원방법
디지털혁신기반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의 대응을 위한 전(全)업종 지원

*스마트화 진단 : 전문가가 제조·유통·물류·서비스 등의 현장 디지털화적용가능 프로세스에 대한 진단

*혁신화 컨설팅 : 기업별 스마트혁신 추진(스마트공장 구축 등) 전 로드맵 또는 정보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컨설팅

*데이터 스마트화 : 수기관리 → 데이터 자동수집 시스템 구축 및 원청기업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분석 : 생산공장 관련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체계 마련

컨설팅,
직접지원
스마트공장구축 지원

중소기업 업종 및 현장 수준에 맞는 스마트공장 구축 방향 제시

*스마트공장 진단 : 기업 특성에 맞는 스마트공장 구축방법, 로드맵 제시

*실시간 모니터링 : 현장 데이터 자동 전달 및 모니터링 연동 시스템 구축, 검사·운영 등 결과 연동이 가능케 하는 시스템 개발

*스마트공장 기초도입 : 스마트솔루션 및 스마트설비 도입비용 지원

컨설팅,
직접지원
에너지신산업 지원

효율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 신산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R&D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시험, 기술 개발을 위한 설비 비용 지원

*에너지효율화 지원 : 기업 건물, 공장 대상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에너지 효율화 설비 보급 지원

컨설팅,
직접지원
 

□ 지원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ㅇ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자(대표자, 업체의 완납 증명서 제출)

 

ㅇ 해운항만산업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신청서 제출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19. 6. 21.(금) ~ 7. 2.(화), 15:00

 

ㅇ (접수방법) 직접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 직접 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부(중구 대교로 122, 2층)

 

ㅇ 제출서류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대표자 및 업체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 3년간(‘16~’18년, 혹은 창업이후) 결산공고된 재무재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 회사 소개 및 지원 요청사항 설명자료(자유양식 / USB, E-mail 등을 통한 파일 제출)

 

□ 협력기업 선정방법

 

ㅇ (진행방법) 내·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회 개최

* 담당자(혹은 대표자)의 심의회 참석 및 설명자료 기반의 발표 필요

 

ㅇ (일시 및 장소) 2019. 7. 3.(수), 14:00 / 부산항만공사 본사 (상세시간 업체 개별통보)

 

ㅇ (발표시간) 15분 이내(질의응답시간 5분 별도)

 

ㅇ (선정기준) 아래 평가표의 高득점순 3업체 이내 선정

 

< 평가 항목 및 배점 >

 
2019년도 부산항만공사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의 평가 항목 및 배점으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전문성 및 독창성 ㅇ 업체의 전문성 10
ㅇ 기존 업체와 구별되는 경쟁력 10
적합성 ㅇ 사업의 지원 필요성 10
ㅇ 예산범위(최대 15백만원)내 달성 가능성 10
현실성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ㅇ 사업 아이템의 개발·사업화 전략 10
성장가능성 ㅇ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10
ㅇ 내수시장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 성장가능성 10
효과성 ㅇ 사업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20
 

□ 유의사항

 

ㅇ 사업 참여를 원하는 협력기업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부산항만공사는 지원사업의 효과 등의 확인을 위해 2019년 결산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협력창업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함

 

ㅇ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담당자(전태량 대리, 051-999-3125)에게 문의

 

붙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한글파일 공고문_최종.hwp (24,576kb)
한글파일 참여신청서_최종.hwp (14,3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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