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9-177호
신항 웅동배후단지 1단계 4차의 토지를 임차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할 입주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19년 09월 3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번지 일원
나. 임대면적 : 총 181,409.8㎡
다.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총 3개 업체 선정)
※ 실제 제공되는 임대면적은 지적측량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물류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
나. 제조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제1항제1의2호,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9. 10. 15.(화) 14:00 ~
○ 장 소 :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3층 대회의실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87(성북동)
나.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일시 : ‘20. 01. 07.(화요일) 13:30~17:00
○ 접 수 처 :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3층 대회의실
○ 대상부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함
○ 또한, 대상부지는 「항만법」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과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조업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항만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및 현 부산항 신항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 시설능력에 적합한 제품 생산업종에 한함
○ 사업신청서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또는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사업신청인 신청자격이 무효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에 공고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1단계 4차 입주업체 선정안내서』 참조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로 문의 (☎ 051-999-2125~8, FAX 051-972-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