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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2차 공고

옥**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606
2019-10-08 13:07:37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19 - 180호

 

부산항 중소기업 우수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내용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시 매월 기업납입금의 일부(1인당 월10만원) 지원
 
○ 공모기간 : ’19. 10. 8.(화) ∼ 10. 28.(월) (3주)
 
○ 지원기간 : ’19. ∼ ’24.(5년)
 
부산항 중소기업 우수인력확보 지원을 위한‘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의 지원사업 개요로 구분, 일반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일반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4대 보험 등재된 정직원(핵심인력) 현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34세 이하** 정직원
월 납입액근로자 월 10만원 이상* 월 12만원 이상
사업주 월 24만원 이상* 월 20만원 이상
정부 - 3년간 1,080만원
BPA 정상납입한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씩 정액지원
(사업주 선 납입 후 1년 단위 정산ㆍ지원)
핵심인력 수령금액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 부담액 비율이 근로자 : 사업주 = 1 : 2 이상, ** 군복무포함 최대 만 39세 이하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이 있는 부산·경남 소재의 중소기업*의 청년재직자 및 우수인력

  •   - '일반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 기업에서 향후
  •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    * 참여제한 : 부산항 임대료 또는 사용료 등 미납기업
  •   ** 상세 가입자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참고
 

○ 지원 제외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 대상

 * 예시 : 대표·대표이사 및 친인척, 일용직/계약직 단기근로자 등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경우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 지원규모 : 총 13명 (기업당 3명 이내 지원)

○ 선정기준(지원자 수가 모집규모 이하인 경우 선정과정 생략)

① 신규 채용자 우선 ② 부채비율(전년도 기준) 낮은 업체 소속 인력 우선

 

3.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신청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송부(붙임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서식1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 가입자 명부 제출 시 주민번호 123456-7******, 성명 김** 형식으로 표기

- 핵심인력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증빙자료 1부

⇒ 기업별 부산항 실적은 2018년 실적에 한함

 
부산항 중소기업 우수인력확보 지원을 위한‘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의 실적 증빙내용으로 업종구분, 실적 증빙내용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업종구분실적 증빙내용
하역사 한국항만물류협회 하역실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담당자 : 한국항만물류협회 배대훈 대리(02-924-1563)
수출입업체 부산항 수출입실적(신고필증 기준) : 연/월간 단위건수, TEU 또는 중량(kg)
창고업체 및
보세구역운영인
부산항 보세화물(창고) 반출입실적 : 연/월간 단위건수, TEU 또는 중량(kg)
보세운송(환적화물운송 포함) 부산항 보세운송
(환적화물운송 포함) 건수, TEU 또는 중량(kg)
화물운송주선업 부산항 화물주선(B/L) 건수, TEU 또는 중량(kg)
* 적하목록 기준, 수출입 및 환적화물 포함
물품공급업 내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신청)서 등 부산항 이용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참고) 부산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을 위한 관련사이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www.trass.or.kr)에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목적에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신청용’ 기재)

* 담당자 : 신지원 연구원(02-2140-0733)

 

4. 지원사업 추진절차

 
① 2019.10 / 신청서 접수 / 신청 안내 및 접수② 2019.10 / 제한사유 검증 / 신청서 및 제출자료 확인

③ 2019.10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선발 /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및 핵심인력 선정

④ 2019.10. / 공제 가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도 연락⑤ 2020.10. / 지원금 지급 / 1년간 납입여부확인 후 지원
 

5.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을 선납입하며, 근로자 재직여부와 정상납입* 확인 후 납입 개월 수에 따라 1년 단위로 1회 지원금 지급

* 인정기준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지원기간(12개월) 중 10개월 이상 납입

 

○ (지원금 미지급)

①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② 기업 및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정상납입(1년에 10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③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④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내일채움공제 약관을 벗어난 경우

 

○ (중도해지 환급금) 내일채움공제 약관에 따름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사회적가치ㆍ혁신실

- 이하림 대리(051-999-8585), 옥정운 주임(051-999-8586)

 

붙임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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