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19 - 180호
부산항만공사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구분 | 일반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
|---|---|---|---|
| 가입대상 | 4대 보험 등재된 정직원(핵심인력) | 현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34세 이하** 정직원 | |
| 월 납입액 | 근로자 | 월 10만원 이상* | 월 12만원 이상 |
| 사업주 | 월 24만원 이상* | 월 20만원 이상 | |
| 정부 | - | 3년간 1,080만원 | |
| BPA | 정상납입한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씩 정액지원 (사업주 선 납입 후 1년 단위 정산ㆍ지원) |
||
| 핵심인력 수령금액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
* 부담액 비율이 근로자 : 사업주 = 1 : 2 이상, ** 군복무포함 최대 만 39세 이하
○ 지원대상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이 있는 부산·경남 소재의 중소기업*의 청년재직자 및 우수인력
○ 지원 제외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 대상
* 예시 : 대표·대표이사 및 친인척, 일용직/계약직 단기근로자 등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 지원규모 : 총 13명 (기업당 3명 이내 지원)
○ 선정기준(지원자 수가 모집규모 이하인 경우 선정과정 생략)
① 신규 채용자 우선 ② 부채비율(전년도 기준) 낮은 업체 소속 인력 우선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신청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송부(붙임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서식1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 가입자 명부 제출 시 주민번호 123456-7******, 성명 김** 형식으로 표기
- 핵심인력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증빙자료 1부
⇒ 기업별 부산항 실적은 2018년 실적에 한함
| 업종구분 | 실적 증빙내용 |
|---|---|
| 하역사 | 한국항만물류협회 하역실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담당자 : 한국항만물류협회 배대훈 대리(02-924-1563) |
| 수출입업체 | 부산항 수출입실적(신고필증 기준) : 연/월간 단위건수, TEU 또는 중량(kg) |
| 창고업체 및 보세구역운영인 |
부산항 보세화물(창고) 반출입실적 : 연/월간 단위건수, TEU 또는 중량(kg) |
| 보세운송(환적화물운송 포함) | 부산항 보세운송 (환적화물운송 포함) 건수, TEU 또는 중량(kg) |
| 화물운송주선업 | 부산항 화물주선(B/L) 건수, TEU 또는 중량(kg) * 적하목록 기준, 수출입 및 환적화물 포함 |
| 물품공급업 | 내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신청)서 등 부산항 이용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참고) 부산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을 위한 관련사이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www.trass.or.kr)에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목적에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신청용’ 기재)
* 담당자 : 신지원 연구원(02-2140-0733)
○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을 선납입하며, 근로자 재직여부와 정상납입* 확인 후 납입 개월 수에 따라 1년 단위로 1회 지원금 지급
* 인정기준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지원기간(12개월) 중 10개월 이상 납입
○ (지원금 미지급)
①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② 기업 및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정상납입(1년에 10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③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④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내일채움공제 약관을 벗어난 경우
○ (중도해지 환급금) 내일채움공제 약관에 따름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부산항만공사 사회적가치ㆍ혁신실
- 이하림 대리(051-999-8585), 옥정운 주임(051-999-8586)
붙임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