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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부산항 LNG RT(Road Tractor) 도입 시범사업 참여사 모집 재공고

황**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295
2019-12-13 18:27:26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19 - 231호

 

2019년 부산항 LNG RT(Road Tractor) 도입 시범사업
참여사 모집 재공고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R/T(Road Tractor)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친환경, 저비용 연료인 LNG로 전환하여 친환경 항만 구축 및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산항 LNG R/T 도입 시범사업 참여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년 친환경 LNG R/T 도입 시범 사업

 

ㅇ 사업내용 :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R/T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

- 신규 LNG R/T 도입 시 차량구매 및 운송보조금 지원

- 신항 운영사 內 LNG 충전소를 이용해 안정적인 연료 공급

 

□ 사업비 : 총 2억원 (5,000만원/대 X 4대)

 

□ 사업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간

 

2. 사업자 자격 및 시행조건

 

1) 사업자 자격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등록되고 공고 기준일 현재 부산항에서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업체

 

2) 사업시행조건

ㅇ 우리공사는 LNG 차량 구입에 따른 비용 1대당 5,000만원을(차량구매지원금 4,000만원, LNG 차량 운행지원금 1,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참여사업자가 부담

- 다양한 참여주체들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형·중견 운송사(2대)와 중·소형 운송사(2대)에 각 2대씩 신차 할당(1개사 당 1대씩 배정)

※ 1개사에 LNG 차량 1대 배정을 원칙으로 하나 구매수요가 부족할 경우 LNG 차량 구매를 원하는 참여사에 다수의 LNG 차량 공급 가능

 

ㅇ 본 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으로 구매된 차량은 보조금 법령 등에 따라 양도, 교환, 대여 등 제한 가능(차량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 차량 구입 후에는 일정기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필요

- 보조금 지원으로 구매 된 차량의 매각, 임대 및 양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 필요

- 차량 매각, 임대, 양도 시 새로운 차주는 권리 의무 이행 승계

※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

 

ㅇ 보조금 지원으로 구매된 LNG 차량은 부산항 환적화물 운송 및 부산항 인근 화물운송에 우선 배정

 

ㅇ 선정된 참여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준용에 따라 보조사업 성실 수행

 

3.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선정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실시협약 체결

ㅇ 선정기준 및 점수 : 사업자 공모 안내서 참조

 

2) 선정방법

ㅇ 평가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등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이하인 경우 탈락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4. 신청접수

 

ㅇ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12. 16. ~ 12. 26

 

ㅇ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물류정책실(2층)

 

ㅇ 신청서 제출방법 : 등기우편 혹은 방문 접수(우편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

-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물류정책실

※ 마감일 소인분 까지

 

5. 유의사항

 

ㅇ 보조금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정보 기재 등 신청내용과 상이할 시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 조치 가능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열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차량 제조사 LNG 차량 정기적인 성능검사, 차량 점검 및 우리공사의 운행 모니터링(관련 기관 감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함

 

ㅇ 참여사는 LNG차량 인도조건, 사양, 성능 서비스 보증기간 및 계약 등에 대해 차량 제조사와 별도 협의 필요

 

6. 문의처

 

ㅇ 기타 공고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 문의 : 부산항만공사 물류정책실 / 황인중 과장 (051-999-3112)

 

붙임 : 공모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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