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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종료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재공고

박**
시작일 : 2020-01-08
종료일 : 2020-01-20
담당부서 : 물류정책실
전화번호 : 051-999-3116
조회수 아이콘 1768
2020-01-08 09:00:3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0 - 001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재공고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2-5단계, 북측 피더부두, 2-6단계)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01. 08.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 기 찬

 

1. 대상시설 개요

 

□ 시설명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북측 피더부두, 2-6단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재공고의 대상시설 개요로 구분, 계, 2-5단계, 북측 피더부두, 2-6단계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2-5단계북측 피더부두2-6단계
접안능력 4천TEU급 5선석 1천TEU급 1선석 4천TEU급 이상 3선석 1천TEU급 이상 1선석 4천TEU급 이상 2선석
부두면적 1,406,648㎡ 837,248㎡ 46,195㎡ 523,205㎡
안벽길이 2,135m 1,050m 385m 700m
개장(예정) - `22년 `23년 `26년

* 개장 예정 시기는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BPA 설치 운영장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재공고 대상시설의 BPA 설치 운영장비로 구분, 컨테이너크레인(STS Crane), 트랜스퍼크레인(ARMGC)[Rahmen Type, Single Cantilever Type]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 분컨테이너크레인
(STS Crane)
트랜스퍼크레인(ARMGC)
Rahmen TypeSingle Cantilever Type
운영장비 9기 40기 6기

* BPA 설치예정 운영장비 이외에는 운영사가 설치 운영 조건

 

□ 선정업체 수

○ 2-5단계 3선석, 피더부두 1선석, 2-6단계 2선석을 1단위로 하여 단일법인 1개사(컨소시엄 구성 포함)

 

2. 기준 임대료 및 임대기간

 

□ 기준 임대료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재공고의 기준 임대료로 구분, 기준임대료(‘22년 기준), 비고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기준임대료(‘22년 기준)비 고
시설 임대료
(2-5단계 및 피더부두 임대료)
36,813백만원 · 매년 임대료(시설, 장비) 인상율은 신항 임대 부두(1,3,4부두)의 인상율*을 적용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7개년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5개년 평균치
· 피더부두 임대료는 `23년 개장을 반영하여 산정됨
장비 임대료
(C/C 9기, ARMGC 46기)
20,686백만원
합 계 57,499백만원

* 2-6단계 임대료는 개장 전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임대료 산정 부과 예정임

 

□ 임대기간 : 30년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2-5단계, 북측 피더, 2-6단계) 임대기간은 2-5단계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임

 

□ 시설임대료 납부금액

○ 1차 년도(운영개시일 ~ 1년간)는 운영사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의 60%, 2차 년도(1년간)는 80%, 3차 년도(1년간)는 100% 납부

○ 4차 년도부터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 적용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참여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 자격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한 업체이거나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 제28조에 따른 운임공표 및 운항계획을 신고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설립예정법인 포함)

 

□ 외국업체의 경우 위와 유사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업체로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공식 확인필증 제출)

 

나. 참여 방법

 

□ 단일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간사를 지정하여 주간사 명의로 업무 수행

○ 주간사는 위 항목의 신청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항만하역사업업체, 외항 정기화물 운송업체 등)로 지정

○ 각종 협약서 등은 주간사가 공증을 받아 제출

○ 컨소시엄 참여 업체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주간사의 지분율이 다른 참여업체들의 지분율보다 높아야 함

 

□ 동일한 법인(계열회사 포함)이 2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가함

○ 중복 참여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 참여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시 제시한 임대료(기준 및 추가 임대료의 합)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산항만공사에 납부

 

다. 제출서류

 

□ 운영사 선정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시설임대료 가격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참여업체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사업계획서 11부

○ 일반현황, 부두운영계획(화물유치 및 연도별 투자계획), 재무상태 등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각 3부

 

□ 참여업체의 최근 3년간 화물 처리실적 등 항만관련 사업실적 각 1부

 

□ 대표자 이력서(컨소시엄의 경우 각 참여사의 이력) 각 1부

 

□ 참여업체별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외국선사의 경우 운항계획 및 운임신고서), 하역사업 등록증, 기타 자격관련 문서 사본 각 1부

 

□ 공동(컨소시엄)참여일 경우 1개사를 주간사로 선정하고 주간사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증된 협약서 사본 2부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입찰보증금(입금확인 증서 제출) 또는 지급보증서 1매

 

□ 참여하는 개별업체의 최근 세무조정 계산서(주식변동사항) 1부

 

5. 부두운영사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선정방법

○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최고 점수를 득점한 1개 업체(컨소시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심사결과 총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화물창출능력, ②부두운영·관리역량, ③업체신뢰도(재무상태), ④참여·운영형태, ⑤임대료의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BPA가 지정한 기일(운영사로 선정된 업체가 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단,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 운영사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일법인설립 절차를 마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부산항의 항만하역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컨소시엄 업체가 선정된 경우에도 동 기한까지 단일법인 설립 및 항만하역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다만, 대정부 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BPA의 승인을 득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 등

○ 운영사 선정 안내서(공사 홈페이지) 참조

 

6.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0. 1. 8.(수) ~ 2020. 1. 20(월), 13일간

 

7. 신청서 접수

 

□ 접수시한 : 2020. 1. 20.(월) 17:00까지(우편에 의한 서류접수는 불가)

 

□ 접수장소 : 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2층 물류정책실

※ 참여신청서, 제안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입찰정보」란의 본 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8. 선정심사 및 발표

 

□ 선정심사 : 2020. 1. 21(화)

 

□ 발표 : 2020. 1. 21.(화) 18:00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한 발표

 

9. 기타사항

 

□ 본 공고 및 별첨 「운영사 선정안내서」에 대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간 의견 차이는 공사의 해석에 따름

○ 본 공고의 별첨 「운영사 선정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기타 공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부산항만공사(물류정책실) (전화번호/담당자 : 051-999-3116, 3111 / 물류정책실 박은경 차장, 김영문 차장)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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