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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20년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옥**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573
2020-04-13 10:24:02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0 - 65호

 

부산항 중소기업 우수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내용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시 매월 기업납입금의 일부(1인당 월10만원) 지원

 

○ 공모기간 : ’20. 4. 13. ∼ 5. 3. (3주간)

 

○ 지원기간 : ’20.5. ∼ ’25.4.(5년간)

 
부산항 중소기업 우수인력확보 지원을 위한‘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의 지원사업 개요로 구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4대 보험 등재된 정직원
(나이, 재직기간 무관)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34세 이하** 정직원
월 납입액근로자 월 10만원 이상* 월 12만원 이상
사업주 월 24만원 이상* 월 20만원 이상
정부 - 3년간 1,080만원
BPA 정상납입한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씩 정액지원
(사업주 선 납입 후 1년 단위 정산ㆍ지원)

* 부담액 비율이 근로자 : 사업주 = 1 : 2 이상, ** 군복무포함 최대 만 39세 이하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이 있는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 기업에서 향후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대상】

1. 해당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2. 정부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 또는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상세 가입자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참고

 

○ 지원 제한 대상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경우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 지원규모 : 총 10명(기업당 3명 이내 지원)

※ 누적기준으로 1개사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현재 지원받고 있는 인력이 3명일 경우, 올해 추가로 2명까지만 신청 가능)

 

○ 선정기준(지원자 수가 모집규모 이하인 경우 선정과정 생략)

① 신규 신청기업 ② 신규 채용자 ② 부채비율(’19년) 낮은 업체 우선

 

3.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신청

- 이메일 제출 : jwok@busanpa.com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서식1,2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④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 가입자 명부 제출 시 주민번호 123456-7******, 성명 김** 형식으로 표기

⑤ 신청근로자 재직증명서 1부

⑥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증빙자료 1부

⇒ 기업별 부산항 실적은 2019년 실적에 한함

부산항 중소기업 우수인력확보 지원을 위한‘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의 제출서류로 업종구분, 실적 증빙내용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업종구분실적 증빙내용
하역사 한국항만물류협회 하역실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담당자 : 한국항만물류협회 배대훈 대리(02-924-1563)
수출입업체 부산항 수출입실적(신고필증 기준)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창고업체 및
보세구역운영인
부산항 보세화물(창고) 반출입실적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보세운송 부산항 보세운송 건수, 중량(kg)
화물운송주선업 부산항 화물주선(B/L) 건수, 중량(kg)
* 적하목록 기준, 수출입 및 환적화물 포함

※ (참고) 부산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을 위한 관련사이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www.trass.or.kr)에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담당자 : 신지원 연구원, 02-2140-0733)

 

4. 지원사업 추진절차

 
① 공고 및 접수(’20.4.) 신청 안내 및 접수

② 제한사유 검증(’20.5.) 신청서 및 제출자료 확인

③ 지원대상 선정(’20.5.)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및 핵심인력 선정

④ 공제 가입 추진(’20.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 및 가입 안내

⑤ 지원금 지급(’21.5.) 1년간 납입 여부 확인 후 지원
 
 

5.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을 선납입하며, 근로자 재직여부와 정상납입* 확인 후 납입 개월 수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산 지급

* 인정기준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지원기간(12개월) 중 10개월 이상 납입

 

○ (지원금 미지급)

①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② 기업 및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정상납입(1년에 10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③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④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내일채움공제 약관을 벗어난 경우

 

○ (중도해지 환급금) 내일채움공제 약관에 따름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사회적가치ㆍ혁신실 (051-999-8585, 8586)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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