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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고

옥**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568
2020-05-28 12:59:07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0 - 87호

 

= 중소기업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건전한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내용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가입시 기업과 재직자 납입금의 일부(기업 10만원, 재직자 10만원) 지원

 ○ 공모기간 : ’20. 5. 28. ∼ 6. 10. (2주간)

 ○ 지원기간 : ’20.6. ∼ ’20.11.(6개월간)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이 있는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근로자  

 ○ 지원 제한 대상

   - 정부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 또는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자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가입 제한 대상*은 신청불가
     * 해당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신청 가능
     ** 상세 가입자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고

 ○ 지원규모 : 총 50명(기업당 5명 이내 지원)

 ○ 선정기준(지원자 수가 모집규모 이하인 경우 선정과정 생략)

   ① 부산항만공사 거래기업 우선(`19년~) ② 신규 채용자 우선 ③ ’19년 채용인원 많은 기업 우선

3.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 이메일 제출 : jwok@busanpa.com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④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 가입자 명부 제출 시 주민번호 123456-7******, 성명 김** 형식으로 표기


  ⑤ 신청근로자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각 1부
    * 재직증명서 제출 시 주민번호 123456-7******, 성명 김** 형식으로 표기

  ⑥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증빙자료 1부
    ⇒ 기업별 부산항 실적은 2019년 실적에 한함


4. 지원사업 추진절차(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5.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20.11월) 만료 후 실제 사용금액 50%를 기업계좌로 일괄 지급
   - BPA 지원금은 20.11.30일까지의 적립포인트 잔액 중 50%를 정산하여 기업계좌로 지급
   - 적립포인트 총 40만원 중 미소진 포인트는 21.2월 이후 정부분담금 10만원(25%) 제외하고 환불조치(전액소진 권고)
    * 사용횟수 제한無, 잔여 포인트 부족 시 타 결재수단 복합사용 가능(단, BPA 지원금은 포인트로 지급된 40만원에 한정)
(예시) ⇒ ① 잔액 10만원 → 잔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환불금 0원, BPA 지원금 15만원② 잔액 20만원 → 잔액 2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 = 환불금 10만원, BPA 지원금 10만원
          - BPA지원금 및 환불금을 합하여 기업에게 지급된 금액 중 기업부담금(10만원, 25%)을 초과한 금액은 기업이 재직자에게 환급

 
○ (지원금 미지급)
  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② 기업 및 근로자가 분담금을 정상납입 하지 않은 경우
  ③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④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약관을 벗어난 경우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사회적가치ㆍ혁신실 (051-999-8585, 8586)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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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ESG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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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99-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