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0 - 114호
부산항만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부산항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부산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14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사 업 명 : 부산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여 기업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1개사 당 2,500만원 내외
* 부가세는 지원기업 부담
○ 협업기관 : 한국표준협회(사업추진 컨설팅 등 제반사항 수행)
○ 사업기간 : 2020. 8월 ~ 2020. 11월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제공
가. ICT를 연계한 생산시스템, 간이 자동화 등 운영시스템 구축
| 분야 | 내용 |
|---|---|
|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 - 품질관리 : 불량등록, 초·중·종물관리, SPC분석, 물품위치추적 - 생산관리 : 생산계획 등록, 생산실적 관리, 생산지시 - 출하관리 : 출하계획 등록, 출하현황, 창고재고관리 - 공정관리 : 작업일보 관리, 공정현황모니터링 등 |
| ICT연계 간이 자동화 | - 가공(조립) 자동화: 1인셀, 블록셀, 자동공급장치, 포장기 - 물류자동화 : AGV, 창고관리시스템 - 검사자동화 : 비전검사기(단동) - 모니터링자동화: 이물·온습도, 정전기(ESD), 진동, 소음, 조도 등 |
| 환경안전 시스템 | - 환경 :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누액, 누수) - 소방 : 열화상 감지시스템, GAS 모니터링 시스템 - 보건 : 환기 시스템,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 - 안전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 |
나. 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3정5S 물류·자재관리 등 제조현장 혁신 컨설팅
| 분야 | 내용 |
|---|---|
| 현장 기본갖추기 | 3정(정품/정량/정위치),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눈으로 보는관리 등 |
| 환경안전 | 근골격계, 소방/전기, 화학물질관리 등 |
| 생산성 | 생산방식 효율화, 공정 불합리·낭비요소 제거, 간이자동화, 지그제작 등 |
| 물류 | Layout 최적화, 자재(원자재/부품) 공급방법 개선, 창고/재고 관리 |
| 품질 | 표준작업 프로세스, 불량 원인 분석 및 개선, 초·중·종물 관리 |
○ 사업진행 : 공모를 통한 기업 선정 후, 컨설팅기관 매칭 및 과제 수행
- 현장진단 후 제조 혁신과제를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진행
○ 지원대상 : 항만·해운·해양산업 관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며, 본사 또는 지사가 부산 및 경남 소재
○ 모집기업 : 5개사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회사현황 등 종합평가(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배후단지 임대료 체납기업, BPA 체결협약 위반(페널티 처분) 기업, 부정당업체의 경우 참여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모기간 : 2020. 7. 14.(화) ~ 7. 27.(월) (2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부산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서식 1, 2)
- 사업자등록증 1부(* 소재지 확인 겸용)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최근 1년 내 발급 서류에 한하며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서 발행한 확인서
○ 사업추진 절차
사업 공고 부산항만공사 ▶ 신청 / 접수 지원기업/부산항만공사 ▶
지원기업 평가 및 참여기업 선정 부산항만공사 ▶ 현장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한국표준협회/참여기업 ▶
지원협약 및 성과공유계약체결 부산항만공사/참여기업 ▶ 사업 시행 한국표준협회/참여기업 ▶
중간점검 부산항만공사/한국표준협회 ▶ 최종분석 및 완료보고 부산항만공사/한국표준협회
○ 기타사항
- 지원기업은 추후 부산항만공사와 성과공유 계약 체결 예정
·목표과제 달성 시 사업완료 시점에 지원기업에게 인센티브 지급
- 지원대상 제외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당해 연도 타기관 동 사업 수혜 중인 기업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문의 : 부산항만공사 사회가치실(051-999-8586,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