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 또는 ‘토목(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 또는 ‘건축’ 분야 등록 업체
나.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가. 접수기간 : 2020. 7. 31.(금) ∼ 8. 19.(수) (20일간) (14:00 까지)
나. 접수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생개발실(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다.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가 직접제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붙임1)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붙임2)
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수행실적 포함
바. 최근 5년간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증명서 1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포함
사.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는 기한내에 제출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라.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마.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사.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문의사항은 재생개발실(051-999-31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등록신청서 1부.
3. 등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