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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