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0 - 179호
부산항만공사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기술자료 임치제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1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지원내용 :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임치비용 지원
- (신규 수수료) 30만원/연
* 해당 기술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금고에 임치
○ 공모기간 : ’20. 11. 12.(목) ∼ 11. 18.(수) (1주간)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1년 단위 갱신 필요)
【※임치대상】
|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
| - 생산·제조방법 - 시설·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 (신규) 총 10건
* 업체당 2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규지원한 1개사당 최대 2회 갱신지원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신청마감 : 2020. 11. 11.(수) 18:00까지
○ 선정방법 : 선착순 마감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신청
- 이메일 제출 : 붙임파일 참조
▶ 신청서 작성(붙임, 제출서류 포함) 후 이메일 송부
○ 신청 구비서류
①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붙임1~2)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문의처
- 사회가치실 대리 이하림 ☏ 051-999-8585
- 사회가치실 주임 옥정운 ☏ 051-999-8586
붙임 신청서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각 1부. 끝.
【※특허제도와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비교】
| 구분 | 특허제도 | 기술자료 임치제도 |
|---|---|---|
| 권리발생 | 설정등록 방식으로 특허청 심사를 거친 후 효력발생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순간, 기술에 대한 추정효과 발생 |
| 정보공개 | 특허 등록정보는 누구든지 열람, 복제 가능 |
임치물에 대한 기술정보는 개발 기업을 제외하고 열람 불가 |
| 보호대상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기술 |
산업재산권 및 물품 등의 제조방법, 영업활동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
| 보호기간 | 특허 등록 후 20년 | 기술이 유출되지 않으면 영구적 기술 보호 가능(갱신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