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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선박 입항 및 출항 신고 철저 요청

이**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1046
2020-11-16 11:56:39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입항과 출항 "최종"신고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신고 후 신고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입출항 미신고 시 처벌 불가피함(500만원 이하 벌금)

또한, 면제증빙서류는 출항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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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항만운영실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