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공고 제2020-19호
2020. 11. 18.
부산항만공사사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항만공사 및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및 창원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나.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주소 : http://www.busanpa.com
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주소 : http://www.kab.co.kr
라. 창원시청 홈페이지주소 : http://www.changwon.go.kr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1년 2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1년 1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보상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토지소재지 | 당초지번 | 편입면적 (㎡) | 토지소유자 | 소유자 확인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 비고 | |
|---|---|---|---|---|---|---|---|
| 주소 | 성명 | ||||||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