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RS프로그램 관련 개편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편안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선종 조정 (‘21.1~)
? (기존) 풀“컨”선, 일반화물선, 자동차운반선 → (변경) 풀“컨”선, 세미“컨”선, 자동차운반선
□ 증빙자료 간소화로 선사·대리점의 행정적 부담 경감 (‘20.12~)
? (기존) 신청서, 항적기록(전자해도 등) 제출 → (변경) 신청서 제출
□ 저속해역 내 일시 정지 제한 삭제 및 권고속도 초과 상한 축소 (‘21.1~)
? (기존) 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 선박 및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50%를 2차례 초과선박 제외→ (변경)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10%를 2차례 초과선박 제외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기간(1월~3월) 중 추가 인센티브 제공 (‘21.1~’21.3)
? (기존) 항비 컨선 30%, 그 외 15% 감면 → (변경)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기간 중 항비 컨선 40%, 그 외 25%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