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해운항만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 제정·선포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4개 PA 공동 제정·선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이하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제정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했다.
해당 인권경영 헌장은 4개 항만공사가 함께 초안을 작성였으며,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헌장의 내용은 해운항만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인권규범 준수, △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상생협력 등 항만 생태계에서 준수되고 실천되어야 할 인권보호 원칙들로 구성됐다.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만공사는 해운항만업계에 인권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번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을 시작으로 업계와 함께 부산항의 인권존중문화를 성숙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사회가치실 김효석 실장, 옥정운 주임 ☎ 051-999-8580, 8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