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부산항 수출지원 신규항로 투입선박 항만시설사용료(항비) 감면제도 안내
- 작성자
-
김**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 조회
-
634
부산항 수출지원 신규항로 투입선박 항만시설사용료(항비) 감면제도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ㅇ 주요내용
- 감면대상 : 수출지원을 위하여 부산항을 기항하는 미주, 동남아항로 신규 투입 외항선
* 미주향 : 미국, 캐나다
* 동남아향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 시행기간 : 2020.12.1~2021.2.28(3개월)
- 적용기준 : 2020.12.1 00:00~2021.2.28 23:59 부산항 입항 선박
- 감면내용 : 선박료(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감면
- 제출서류
* 컨테이너선 등 정기선 : 신청서, 스케쥴표(신청선박 기존 스케쥴표 및 신규 스케쥴표, 신규항로에 투입되던 선박의 스케쥴표), 수출화물적하목록 각 1부
*컨테이너선 외 부정기선 : 신청서, 수출화물적하목록, 관제정보(전항지, 차항지 기재) 각 1부
ㅇ 추가 공지사항
- BPA 자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로 항로표지료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항로 투입선박을 대체하여 투입되는 선박은 인정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