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저속운항검증프로그램 이란
- 포트미스의 저속운항신청 DB(data base)에서 각선박저속운항신청 정보(선사, 선명, 선종, MMSI, 저속운항시간)를 통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General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에서 신청 선박의 AISdata(AIS 단말기 정보송신 주기에 대한 규정에 의해 0~14노트 항해 시 10초 단위 수신, 14~23노트 항해 시 6초단위 수신, Class A 단말기 기준)를 연결하여 선박저속운항 고시에서 규정된 기준(설정해역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신청한 선박 등의 제외)에 의해 자동으로저속운항신청선박의 기준 적합/부적합을 판정
- 부적합 사유 : 항적 미존재, 영역내 항적 미존재(100건 미만)구간별 정상운항속도 초과(2회 이상), 출발시간 또는 도착시간 부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