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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 일부 개정 예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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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94
2021-01-14 18:05:22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우리공사 항만운영실 김현미과장(051-999-32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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