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기준
ㅇ정 의
1.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48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
2. 제3국간 운항중 부산항을 중간 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
ㅇ대상시설 : 남외항 N1박지 ~ N5박지
- 기상악화 시 M9묘지, E묘지, O묘지 인정(증빙서류 제출 필)
□ 증빙서류
ㅇ단순 경유 : 관제정보에 전항지, 차항지 표기 후 업체 직인 명판이 날인된 서류 *전혀 다른 국가 간에 부산항을 중간기항해야 함
ㅇ급유 : 세관 적재확인서, BDR 또는 BDN *디벙커링 인정 불가
ㅇ선용품 적재 : 세관 적재확인서, 납품업체 인보이스
ㅇ선원 교대 : 출입국사무소 입항 및 출항 선원명부, 선원수첩 또는 출입국사무소 도장 날인된 여권 사본
ㅇ선박결함수리 : 사유서, 선박 수리업체가 발행하는 수리사실확인서(완공사양서), 인보이스, 사진대지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결함
*48시간 이상 재박 인정
[참고] 해상예보구역
◈ 해상예보구역 중 정박지 현황
ㅇ서부평수구역 : N1, N2, N3, N4박지(묘박지 포함)
ㅇ연안바다 : N5박지
□ 관련 규정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 발췌
제 15 조 (통과선박) ① 통과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48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
2. 제3국간 운항중 부산항을 중간 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과선박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사안전법시행규칙」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선박출항통제로 제1항 각 호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출항하는 경우(통선 및 급유선의 출항통제를 포함하며 선박통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2. 기상악화로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출항하는 경우. 단, 기상악화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풍랑·강풍·호우·해일·태풍 주의보 및 경보에 한하며, 특보발효시간(발표·해제)은 통과선박 인정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기상특보 발표기준은 「기상법 시행령」제8조에 따름) 안개의 경우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통제 업무연락 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상악화 선박 출항통제 관련 공문으로 인정. 다만, 문서 확인이 안되는 불가피한 경우 기상청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가능 <개정 2020.01.29.>
3. 선박결함의 수리로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선박결함의 수리는 항해중인 선박이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결함수리에 한함.
제 16 조 (통과선박 정박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통과선박 정박지의 위치는 별표 1의 대기 정박지 N-1 ∼ N-5로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별표 1의 작업 및 대기 정박지 E2 ∼ M9을 대체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1.29.>
제 17 조 (통과선박 신청절차 등) 통과선박으로 입항하는 때에는 당해 선박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입항목적에 통과선박 사유를 입력하고 선박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과선박 정박지를 사용·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대체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01.29.]
제 18 조 (통과선박의 인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과선박을 신청한 자가 당해 선박을 통과선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7의 통과선박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출항일로부터 7일 이내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9.>
1. 선원을 교대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신고된 선원명부 및 승하선 선원수첩 복사본
2. 유류 및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급유 및 선용품 공급 적재 확인서와 적재 영수증(본선 또는 세관 확인)
3. 선박결함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선박 수리업체가 발행하는 수리사실확인서(완공사양서) 및 사진대지
4. 단순경유일 경우에는 관제정보를 출력하여 전·차항지를 표기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