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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MIS 선박제원 신고 관련 주의사항 알림

이**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458
2021-05-31 16:20:38
부산항만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300톤 이상의 외국적선(여객선은 100톤 이상) 또는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의 외항 국적선의 선박제원 신고 시 유첨서류는 ITC만 인정되므로 선박제원 신고 시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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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항만운영실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