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당초 | 정정 | 비고 |
|---|---|---|---|
| 기준임대료 기준년도 |
`22년 기준 | `23년 기준 | 선정공고문 p.1, 선정안내서 p.1, 24 |
| 위약금 산정방식 (인력배치 및 운용 계획) |
위약금=임대료x(실근무인력/계획인력)x(인력배치 지연 월수/12월) | 위약금=임대료x[(계획인력-실근무인력)/계획인력]x(인력배치 지연 월수/12월) | 선정안내서 p.18 |
※ 정정사항은 붙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공고문 및 선정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정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