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부산항만공사 로고 이미지

사이트맵

KR EN
페이스북 아이콘 인스타그램 아이콘 유튜브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Global Hub Port

공지사항

「2021년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옥**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362
2021-06-21 09:00:2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1 - 95호

 

= 중소기업 휴가문화 개선 및 ESG경영 실현을 위한 =

「2021년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건전한 휴가문화 조성을 장려하고 ESG경영 실현 위해 「2021년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내용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가입시 기업과 재직자 납입금의 일부(기업 10만원, 재직자 10만원) 지원

○ 공모기간 : ’21. 6. 21. ∼ 7. 5. (2주간)

○ 지원기간 : ’21.7. ∼ ’21.11.(5개월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한국관광공사)]

ㅇ 추진목적 :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 지원

ㅇ 참여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ㅇ 사업방식 : 여행경비 40만원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지급 후 지정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입
(~2022.2월)

*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50%) + 기업 10만원(25%) + 정부 10만원(25%)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구조]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구조 이미지로 상세설명은 하단참조

부산항만공시 지원 前 : 중소기업 10만원(25%)+근로자 20만원(50%)+정부 10만원(25%) -> 근로자 40만원

부산항만공사 지원 後 : BPA 10만원(25%)+BPA10만원(25%), 근로자 10만원(25%)+정부 10만원(25%) -> 근로자 40만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①아래의 항만연관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②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이 있는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휴가문화 개선 및 ESG경영 실현을 위한 2021년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대분류(업태), 소분류(종목)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대분류(업태)소분류(종목)
운송업 해상여객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육상운송업
하역업 항만하역, 육상하역
보관 및 창고업 일반창고업, 냉동ㆍ냉장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해운ㆍ항만 물류서비스업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 및 선원관리업, 관세사업, 포장ㆍ검량ㆍ검수ㆍ검역ㆍ감정, 예선업, 항만용역업(통선, 줄잡이, 급수, 래싱), 선용품판매업, 선박급유업

*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위 분류에 미포함 항만연관산업 기업도 신청가능

 

지원 제한 대상

- 부산항 임대료 및 사용료 등 체납기업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가입 제한 대상*은 신청불가

* 해당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신청 가능

** 상세 가입자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고

○ 지원규모 : 총 75명(기업당 5명 이내 지원)

- 지원대상① : 항만연관산업 업종 영위 기업 재직자 50명

- 지원대상②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여객)이 있는 기업 재직자 25명

* 공모완료 후 한쪽 지원대상이 미달인 경우 타 지원대상으로 지원규모 조정

선정기준(지원자 수가 모집규모 이하인 경우 선정과정 생략)

사업신청 재직자 중 신규입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우선(`20년~`21년 입사자)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개업년월일이 늦은 기업)

사업신청서를 우선 제출한 기업(선착순)

 

3.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 이메일 제출 : 붙임 공고문 참고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송부(확인전화 필수 : 051-999-8586)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신청근로자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붙임3) 각 1부

[해당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1부
⇒ 지원대상 「①항만연관산업 영위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항만연관산업을 영위함이 명시되지 않을 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제출

[해당시]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증빙자료 1부
⇒ 지원대상 「②부산항 이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아래의 2020년 부산항 이용실적 제출

* 「①항만연관산업 영위 기업」 중 업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실적 제출

중소기업 휴가문화 개선 및 ESG경영 실현을 위한 2021년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①항만연관산업 영위 기업 중 업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실적 제출로 업종구분, 실적 증빙내용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업종구분실적 증빙내용
하역사 한국항만물류협회 하역실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담당자 : 한국항만물류협회 배대훈 대리(02-924-1563)
수출입업체 부산항 수출입실적(신고필증 기준)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창고업체 및 보세구역운영인 부산항 보세화물(창고) 반출입실적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보세운송 부산항 보세운송 건수, 중량(kg)
화물운송주선업 부산항 화물주선(B/L) 건수, 중량(kg)
* 적하목록 기준, 수출입 및 환적화물 포함

※ (참고) 부산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을 위한 관련사이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www.trass.or.kr)에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담당자 : 신지원 연구원, 02-2140-0733)

 

4. 지원사업 추진절차

 
지원사업 추진절차 이미지로 상세설명은 하단 참조
① 공고·접수(~'20.6.) 신청서 제출(중소기업→BPA) -> ② 지원대상 선정('20.7.) 결과알림(BPA→중소기업) -> ③ 휴가지원 사업 가입신청('20.7.) 신청 및 분담금 납입(중소기업, 재직자→한국관광공사) -> ④ 포인트 지급 및 사용('20.7~11.) 휴가# 온라인몰 상품구입* (근로자) -> ⑤ 지원금 정산지급('20.12.) 지원금 사용금액 확인 후 지급(BPA→중소기업→근로자)

* 지급된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하여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 사이트 주소 : vacation.visitkorea.or.kr / 전담지원센터 전화번호 : 1670-1330

 

5.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21.11월) 만료 후 실제 사용금액 50%를 기업계좌로 일괄 지급

- BPA 지원금은 21.11.30일까지의 적립포인트 잔액 중 50%를 정산하여 기업계좌로 지급

* 사용횟수 제한無, 잔여 포인트 부족 시 타 결재수단 복합사용 가능(단, BPA 지원금은 포인트로 지급된 40만원에 한정)

** BPA 지원기간(`21.11.) 사용기간 내 미소진 포인트는 한국관광공사 지원기간(`22.2.)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잔액은 정부지원금 해당금액(10만원, 25%) 제외 후 환불

(예시) ⇒ `21.11.30일 기준 사용포인트가 20만원인 경우(=총 배정포인트 40만원 / 잔여포인트 20만원)

사용 20만원 → 사용액의 50%(10만원)을 기업계좌로 입금(BPA→중소기업 협력사)

잔액 20만원 → 한국관광공사 지원기간(`22.2.)까지 사용 후 최종잔액 중 정부지원금 비율(25%, 이 경우 5만원)만큼 환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기업계좌로 `22.3월중 환불(한국관광공사→중소기업 협력사)

 

(지원금 미지급)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기업 및 근로자가 분담금을 정상납입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약관을 벗어난 경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문의처

부산항만공사 사회가치실 (051-999-8586)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담당자 :
ESG경영실
연락처 연락처 :
051-999-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