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1 - 95호
부산항만공사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건전한 휴가문화 조성을 장려하고 ESG경영 실현 위해 「2021년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근로자 휴가지원사업(한국관광공사)]
ㅇ 추진목적 :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 지원
ㅇ 참여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ㅇ 사업방식 : 여행경비 40만원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지급 후 지정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입
(~2022.2월)
*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50%) + 기업 10만원(25%) + 정부 10만원(25%)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구조]
부산항만공시 지원 前 : 중소기업 10만원(25%)+근로자 20만원(50%)+정부 10만원(25%) -> 근로자 40만원
부산항만공사 지원 後 : BPA 10만원(25%)+BPA10만원(25%), 근로자 10만원(25%)+정부 10만원(25%) -> 근로자 40만원
| 대분류(업태) | 소분류(종목) |
|---|---|
| 운송업 | 해상여객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육상운송업 |
| 하역업 | 항만하역, 육상하역 |
| 보관 및 창고업 | 일반창고업, 냉동ㆍ냉장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
| 해운ㆍ항만 물류서비스업 |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 및 선원관리업, 관세사업, 포장ㆍ검량ㆍ검수ㆍ검역ㆍ감정, 예선업, 항만용역업(통선, 줄잡이, 급수, 래싱), 선용품판매업, 선박급유업 |
*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위 분류에 미포함 항만연관산업 기업도 신청가능
- 부산항 임대료 및 사용료 등 체납기업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가입 제한 대상*은 신청불가
* 해당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신청 가능
** 상세 가입자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고
- 지원대상① : 항만연관산업 업종 영위 기업 재직자 50명
- 지원대상②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여객)이 있는 기업 재직자 25명
* 공모완료 후 한쪽 지원대상이 미달인 경우 타 지원대상으로 지원규모 조정
① 사업신청 재직자 중 신규입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우선(`20년~`21년 입사자)
②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개업년월일이 늦은 기업)
③ 사업신청서를 우선 제출한 기업(선착순)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 이메일 제출 : 붙임 공고문 참고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송부(확인전화 필수 : 051-999-8586)
①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④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⑤ 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⑥ 신청근로자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붙임3) 각 1부
⑦ [해당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1부
⇒ 지원대상 「①항만연관산업 영위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항만연관산업을 영위함이 명시되지 않을 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제출
⑧ [해당시]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증빙자료 1부
⇒ 지원대상 「②부산항 이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아래의 2020년 부산항 이용실적 제출
* 「①항만연관산업 영위 기업」 중 업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실적 제출
| 업종구분 | 실적 증빙내용 |
|---|---|
| 하역사 | 한국항만물류협회 하역실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담당자 : 한국항만물류협회 배대훈 대리(02-924-1563) |
| 수출입업체 | 부산항 수출입실적(신고필증 기준)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
| 창고업체 및 보세구역운영인 | 부산항 보세화물(창고) 반출입실적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
| 보세운송 | 부산항 보세운송 건수, 중량(kg) |
| 화물운송주선업 | 부산항 화물주선(B/L) 건수, 중량(kg) * 적하목록 기준, 수출입 및 환적화물 포함 |
※ (참고) 부산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을 위한 관련사이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www.trass.or.kr)에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담당자 : 신지원 연구원, 02-2140-0733)
* 지급된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하여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 사이트 주소 : vacation.visitkorea.or.kr / 전담지원센터 전화번호 : 1670-1330
- BPA 지원금은 21.11.30일까지의 적립포인트 잔액 중 50%를 정산하여 기업계좌로 지급
* 사용횟수 제한無, 잔여 포인트 부족 시 타 결재수단 복합사용 가능(단, BPA 지원금은 포인트로 지급된 40만원에 한정)
** BPA 지원기간(`21.11.) 사용기간 내 미소진 포인트는 한국관광공사 지원기간(`22.2.)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잔액은 정부지원금 해당금액(10만원, 25%) 제외 후 환불
(예시) ⇒ `21.11.30일 기준 사용포인트가 20만원인 경우(=총 배정포인트 40만원 / 잔여포인트 20만원)
① 사용 20만원 → 사용액의 50%(10만원)을 기업계좌로 입금(BPA→중소기업 협력사)
② 잔액 20만원 → 한국관광공사 지원기간(`22.2.)까지 사용 후 최종잔액 중 정부지원금 비율(25%, 이 경우 5만원)만큼 환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기업계좌로 `22.3월중 환불(한국관광공사→중소기업 협력사)
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② 기업 및 근로자가 분담금을 정상납입 하지 않은 경우
③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④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약관을 벗어난 경우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