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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3. 입찰서 1부. 끝.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