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3919(2021.7.12.)호와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223(2016.11.9.)호의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21.6.28. 인천북항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 무단상륙 사건 관련 선박(관리번호 88, 선명 XIN HAI 98, 호출부호 V3QX8, 국적 벨리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역항 출입허가(6개월) 대상선박으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3. 선사 및 선박대리점 등에서는 대상선박 입항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입항 3일 전까지 '출입허가신청서'와 '외국인선원 무단하선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받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1.7.8.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