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무단이탈 관련 출입허가 대상선박 추가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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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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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4163(2021.7.21.)호와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223(2016.11.9.)호의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21.7.1. 포항신항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 무단상륙 사건 관련 선박(관리번호 89, 선명 V MIRACLE, 호출부호 3FUZ5, 국적 파나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역항 출입허가(6개월) 대상선박으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선사 및 선박대리점 등에 대상선박 입항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입항 3일 전까지 '출입허가신청서'와 '외국인선원 무단하선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우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선박 명단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반드시 허가를 득한 선박에 한하여 선석 배정 조치 등 협조)
붙임 : (2021.7.20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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