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1 - 110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재공고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2-5단계, 북측 피더부두, 2-6단계)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3.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 기 찬
1. 대상시설 개요
- □ 시설명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북측 피더부두, 2-6단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재공고의 대상시설 개요로 구 분, 계, 2-5단계, 북측 피더부두, 2-6단계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 구 분 | 계 | 2-5단계 | 북측 피더부두 | 2-6단계 |
| 접안능력 |
4천TEU급 5선석 1천TEU급 1선석 |
4천TEU급 이상 3선석 |
1천TEU급 이상 1선석 |
4천TEU급 이상 2선석 |
| 부두면적 |
1,401,285㎡ |
837,201㎡ |
40,879㎡ |
523,205㎡ |
| 안벽길이 |
2,135m |
1,050m |
385m |
700m |
| 개장(예정) |
- |
`23년 7월 |
`24년 7월 |
`26년 7월 |
* 부두면적 및 개장 예정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BPA 설치 운영장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재공고의 BPA 설치 운영장비로 구 분, 컨테이너크레인(STS Crane), 트랜스퍼크레인(ARMGC)[Rahmen Type, Single Cantilever Type]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 구 분 | 컨테이너크레인 (STS Crane) | 트랜스퍼크레인(ARMGC) |
| Rahmen Type | Single Cantilever Type |
| 운영장비 |
9기 |
40기 |
6기 |
* BPA 설치예정 운영장비 이외에는 운영사가 설치 운영 조건
- □ 선정업체 수
- ○ 2-5단계 3선석, 피더부두 1선석, 2-6단계 2선석을 1단위로 하여 단일법인 1개사(컨소시엄 구성 포함)
2. 기준 임대료 및 임대기간
- □ 기준 임대료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재공고의 기준 임대료로 구분, 기준임대료(‘22년 기준), 비 고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 구분 | 기준임대료 (‘22년 기준) | 비 고 |
시설 임대료 (2-5단계 및 피더부두 임대료) |
37,838백만원 |
- · 임대료(시설, 장비) 인상율은 매년 산정하며, 신항 임대 부두(1,3,4부두)의 인상율 산정방식* 적용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증감율 7개년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5개년 평균치
- · 피더부두 임대료는 `24년 개장을 반영하여 산정됨
|
장비 임대료 (C/C 9기, ARMGC 46기) |
20,686백만원 |
| 합 계 |
58,524백만원 |
* 2-6단계 임대료는 개장 전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임대료 산정 부과 예정임(운영사 선정 안내서 참조)
- □ 임대기간 : 30년
-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2-5단계, 북측 피더, 2-6단계) 임대기간은 2-5단계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임
* 임대기간은 항만공사법 제29조에 의거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시설임대료 납부금액
- ○ 1차 년도(운영개시일 ~ 1년간)는 운영사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의 60%, 2차 년도(1년간)는 80%, 3차 년도(1년간)는 100% 납부
- ○ 4차 년도부터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 적용
* 장비임대료는 1차년도부터 100% 부과되며 매년 임대료 인상률 적용
3. 입찰방법
-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참여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 자격
-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한 업체이거나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 제28조에 따른 운임공표 및 운항계획을 신고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
- □ 외국업체의 경우 위와 유사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업체로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공식 확인필증 제출)
나. 참여 방법
- □ 단일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주간사를 지정하여 주간사 명의로 업무 수행
- ○ 주간사는 위 항목의 신청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항만하역사업업체, 외항 정기 화물운송업체 등)로 지정하고, 각종 협약서 등은 주간사가 공증을 받아 제출
- ○ 컨소시엄 참여 업체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 주간사의 지분율이 다른 참여업체들의 지분율보다 높아야 함
- □ 동일한 법인(계열회사 포함)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가함
- ○ 중복 참여업체가 포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 □ 참여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시 제시한 임대료(기준 및 추가임대료의 합)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BPA에 납부
5. 부두운영사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선정방법
- □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최고 점수를 득점한 1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심사결과 총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화물창출능력, ②부두운영·관리역량, ③업체신뢰도(재무상태), ④참여·운영형태, ⑤임대료의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BPA가 지정한 기일 내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BPA에 귀속하고 차순위(단,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 □ 운영사로 선정된 업체(컨소시엄 포함)는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일법인설립 절차를 마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부산항의 항만하역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동 기한까지 단일법인 설립 및 항만하역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 다만, 대정부 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BPA의 승인을 득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다. 평가항목 및 배점 등
- □ 운영사 선정 안내서는 공사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 참조
6. 제출서류
- □ 운영사 선정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 시설임대료 가격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 참여업체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 사업계획서 11부
- ○ 일반현황, 부두운영계획(화물유치 및 연도별 투자계획),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각 3부
- □ 참여업체의 최근 3년간 화물 처리실적 등 항만관련 사업실적 각 1부
- □ 대표자 이력서(컨소시엄의 경우 각 참여사의 이력) 각 1부
- □ 참여업체별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외국선사의 경우 운항계획 및 운임신고서), 하역사업 등록증, 기타 자격관련 문서 사본 각 1부
- □ 공동(컨소시엄)참여일 경우 1개사를 주간사로 선정하고 주간사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증된 협약서 사본 2부
-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 입찰보증금(입금확인 증서 제출) 또는 지급보증서 1매
- □ 참여하는 개별업체의 최근 세무조정 계산서(주식변동사항) 1부
7. 공고기간
- □ 공고기간 : 2021. 8. 3.(화) ~ 2021. 8. 18(수), 16일간
8. 신청서 접수
- □ 제출시한 : 2021. 8. 18.(수) 14:00까지(직접방문 제출, 우편에 의한 서류접수는 불가)
- □ 제출장소 : 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2층 물류정책실
※ 참여신청서, 제안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입찰정보」란의 본 공고 및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9. 선정심사 및 발표
- □ 선정심사 : 2021. 8. 19(목) ~ 2021. 8. 20(금)
- □ 발표 : 2021. 8. 20.(금) 18:00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한 발표
※ 선정심사 완료일에 따라 변경 가능
10. 기타사항
- □ 본 공고 및 별첨 「운영사 선정안내서」에 대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간 의견 차이는 공사의 해석에 따름
- ○ 본 공고의 별첨 「운영사 선정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짐
- □ 기타 공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부산항만공사(물류정책실) (전화번호/담당자 : 051-999-3116, 3118 / 물류정책실 박은경 차장, 김형석 대리)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