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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협력기업 우수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21년 부산항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고**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326
2021-08-09 09:00:4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1 -114호

 

= 중소협력기업 우수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

2021년 부산항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부산항만공사는 중소협력기업 재직자 중 우수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내용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매월 기업납입금의 일부(1인당 월 10만원) 지원
  2. 공모기간 : ’21. 8. 9 ∼ 20. (2주간)
  3. 지원기간 : ’21.8. ∼ ’26.7.(5년간)
 
중소협력기업 우수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21년 부산항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으로 구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4대 보험 등재된 정직원
(나이, 재직기간 무관)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34세 이하** 정직원
월 납입액근로자 월 10만원 이상* 월 12만원 이상
사업주 월 24만원 이상* 월 20만원 이상
정부 - 3년간 1,080만원
BPA 정상납입한 사업주에게 월 10만원 지원, 1년 단위 정산
(사업주 선 납입 후, 1년 단위 정산ㆍ지원)

* 부담액 비율이 근로자 : 사업주 = 1 : 2 이상, ** 군복무포함 최대 만 39세 이하

 

2. 지원대상 및 규모

 
  1. 지원대상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이 있는 부산·경남 소재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며, 본사 또는 지사가 부산 및 경남 소재
    -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 기업에서 향후 5년 이상 재직 예정 근로자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대상】
  2. 1. 해당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2. 정부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 또는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자
  4.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상세 가입자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참고

 
  1. 지원 제한 대상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경우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 세금 및 우리공사 임대료ㆍ항만시설사용료 체납중인 기업
  2. 지원규모 : 총 16명(기업당 4명 이내 지원)
    * 누적 기준 1개사 당 최대 5명 지원 가능(’20년 3명 선정된 기업은 ’21년 2명 추가 신청 가능)
  3. 선정기준(지원자 수가 모집규모 이하인 경우 선정과정 생략)
    ① 신규 신청기업 우선 ② 신규 채용자 우선 ② 부채비율 낮은 업체 우선
 

3.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신청
    - 이메일 제출 : 첨부파일 참조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송부
  2.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④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 가입자 명부 제출 시 주민번호 123456-7******, 성명 김** 형식으로 표기
    ⑤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및 표준재무제표증명(과세표준증명) 각 1부
    ⑥ 신청근로자 재직증명서 1부
    ⑦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등) 증빙자료 1부
    ⇒ 부산항 실적은 2020~2021년 상반기 실적에 한함
 
중소협력기업 우수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21년 부산항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으로 업종구분, 실적 증빙내용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업종구분실적 증빙내용
하역사 한국항만물류협회 하역실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담당자 : 한국항만물류협회 배대훈 대리(02-924-1563)
수출입업체 부산항 수출입실적(신고필증 기준)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창고업체 및 보세구역운영인 부산항 보세화물(창고) 반출입실적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보세운송 부산항 보세운송 건수, 중량(kg)
화물운송주선업 부산항 화물주선(B/L) 건수, 중량(kg)
* 적하목록 기준, 수출입 및 환적화물 포함

* 선용품공급업, 줄잡이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항만연관산업 기업도 신청가능

 
  1. (참고) 부산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을 위한 관련사이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www.trass.or.kr)에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담당자 : 02-2140-0733)
 

4. 지원사업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21.8) 신청안내 및 접수

제한사유 검증('21.8) 신청서 및 제출자료 확인

지원대상 선정('21.8.24)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및 핵심인력 선정

공제 가입 추진('21.8.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 및 가입안내

지원금 지급(~'26년 매달 8월) 1년 단위로 납입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1.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을 선납입하며, 근로자 재직여부와 정상납입* 확인 후 납입 개월 수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산 지급
    * 가입일로부터 1년간 기업 및 근로자가 각 7회 이상 정상납입
  2. (지원금 미지급)
    ①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② 기업 및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③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대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④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내일채움공제 약관을 벗어난 경우
  3. (중도해지 환급금) 내일채움공제 약관에 따름
  4.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문의처

 
  1. 부산항만공사 ESG경영실 고영은 주임(051-999-8585, 8587)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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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ESG경영실
연락처 연락처 :
051-999-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