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1 -114호
= 중소협력기업 우수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
2021년 부산항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부산항만공사는 중소협력기업 재직자 중 우수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내용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매월 기업납입금의 일부(1인당 월 10만원) 지원
- ○ 공모기간 : ’21. 8. 9 ∼ 20. (2주간)
- ○ 지원기간 : ’21.8. ∼ ’26.7.(5년간)
중소협력기업 우수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21년 부산항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으로 구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 구분 |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 가입자격 |
4대 보험 등재된 정직원 (나이, 재직기간 무관) |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34세 이하** 정직원 |
| 월 납입액 | 근로자 |
월 10만원 이상* |
월 12만원 이상 |
| 사업주 |
월 24만원 이상* |
월 20만원 이상 |
| 정부 |
- |
3년간 1,080만원 |
| BPA |
정상납입한 사업주에게 월 10만원 지원, 1년 단위 정산 (사업주 선 납입 후, 1년 단위 정산ㆍ지원) |
* 부담액 비율이 근로자 : 사업주 = 1 : 2 이상, ** 군복무포함 최대 만 39세 이하
2. 지원대상 및 규모
- ○ 지원대상 :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이 있는 부산·경남 소재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며, 본사 또는 지사가 부산 및 경남 소재
-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 기업에서 향후 5년 이상 재직 예정 근로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대상】
- 1. 해당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2. 정부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 또는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자
-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상세 가입자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참고
- ○ 지원 제한 대상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경우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 세금 및 우리공사 임대료ㆍ항만시설사용료 체납중인 기업
- ○ 지원규모 : 총 16명(기업당 4명 이내 지원)
* 누적 기준 1개사 당 최대 5명 지원 가능(’20년 3명 선정된 기업은 ’21년 2명 추가 신청 가능)
- ○ 선정기준(지원자 수가 모집규모 이하인 경우 선정과정 생략)
① 신규 신청기업 우선 ② 신규 채용자 우선 ② 부채비율 낮은 업체 우선
3.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신청
- 이메일 제출 : 첨부파일 참조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④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 가입자 명부 제출 시 주민번호 123456-7******, 성명 김** 형식으로 표기
⑤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및 표준재무제표증명(과세표준증명) 각 1부
⑥ 신청근로자 재직증명서 1부
⑦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등) 증빙자료 1부
⇒ 부산항 실적은 2020~2021년 상반기 실적에 한함
중소협력기업 우수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21년 부산항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으로 업종구분, 실적 증빙내용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 업종구분 | 실적 증빙내용 |
| 하역사 |
한국항만물류협회 하역실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담당자 : 한국항만물류협회 배대훈 대리(02-924-1563) |
| 수출입업체 |
부산항 수출입실적(신고필증 기준)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
| 창고업체 및 보세구역운영인 |
부산항 보세화물(창고) 반출입실적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
| 보세운송 |
부산항 보세운송 건수, 중량(kg) |
| 화물운송주선업 |
부산항 화물주선(B/L) 건수, 중량(kg) * 적하목록 기준, 수출입 및 환적화물 포함 |
* 선용품공급업, 줄잡이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항만연관산업 기업도 신청가능
- ※ (참고) 부산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을 위한 관련사이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www.trass.or.kr)에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담당자 : 02-2140-0733)
4. 지원사업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21.8) 신청안내 및 접수 ▶
제한사유 검증('21.8) 신청서 및 제출자료 확인 ▶
지원대상 선정('21.8.24)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및 핵심인력 선정 ▶
공제 가입 추진('21.8.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 및 가입안내 ▶
지원금 지급(~'26년 매달 8월) 1년 단위로 납입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 ○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을 선납입하며, 근로자 재직여부와 정상납입* 확인 후 납입 개월 수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산 지급
* 가입일로부터 1년간 기업 및 근로자가 각 7회 이상 정상납입
- ○ (지원금 미지급)
①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② 기업 및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③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대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④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내일채움공제 약관을 벗어난 경우
- ○ (중도해지 환급금) 내일채움공제 약관에 따름
-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문의처
- ○ 부산항만공사 ESG경영실 고영은 주임(051-999-8585, 8587)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