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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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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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223(2016.11.9)호의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및 동 5830(2017.12.26)호 의 관련입니다.
2.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관련 선박(관리번호 90번, EKAH호, IMO 8605703)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무역항 조건부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6개월) 대상선박으로 지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붙임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공지사항에 상시 게시됨을 알려드리니
선박대리점 등 외국적 선박 출입항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