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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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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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086(2021.9.8.)호와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223(2016.11.9.)호의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선원 무단이
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21.8.28. 부
산 북항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 무단상륙(해상) 사건 관련 선박(관리번호 91, 선명
HTK LOTUS, 호출부호 3WSY9, 국적 베트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역항 출입허가
(6개월) 대상선박으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선사 및 선박대리점에서는 대상선박 입항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입항 3일 전까지 '출
입허가신청서'와 '외국인선원 무단하선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허가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9.7.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