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무단이탈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선박 제재기간 변경 및 지정 해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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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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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470(202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223(2016.11.9))"에 따라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상륙) 선
박에 대한 제재사항(출입허가 또는 금지)을 관계기관(단체)에 알려드리며,
3.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재대상 선박의 지정사항 변경내역이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사 및 선박대리점 등은
붙임 제재대상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할 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입항 3일 전까지 '출입허가신청서'와 '외국인선원 무단하선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부산청에 허가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
2. 관련문서(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