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안내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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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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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 수출통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6036(2021.11.1.)의 관련입니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2006년부터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회원국은 이를 충실히 이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외교부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주요 회피 수법·동향 및 권고사
항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우리 부에 송부하여, 부산항 내 소속 선사, 해운대리점,
하역사, 급유업체, 선박수리업체, 선용품업체 등(이하 선사 등)은 본 안내문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해수부) 1부.
2. 관련 공문(외교부) 1부.
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