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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 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 개(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