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선박 입·출항 신고 및 제원신고 업무 관련 요청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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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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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1. 귀 사(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 및 제원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요청
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출항 미신고 또는 최종신고 누락 : 12월말까지 완료
□ 외항통과선박 면제 증빙 서류 : 출항 후 7일 이내 제출
□ 선박 제원신고 시 증빙 서류 : ITC, 국적증서 등 필수 첨부 및 미 제출 시 처리 불가
□ 출입제재 대상선박(해양관련법 위반, 감수보존 선박 등) 확인 철저
※ 입·출항 미 신고 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기타 제출서류 미비·기한 초과, 출입제재 대상선박
입·출항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부산항 운영규정 1부.
3. 외항통과선박 신청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