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무단상륙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지정해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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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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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223(2016.11.9)호의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및 동 5830(2017.12.26)호 의 관련입니다.
2. 외국인선원 무단상륙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지정해제를 아
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
항에 상시 게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11222 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