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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년 1월부터 선용품공급 실적 수출로 인정된다

이**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398
2022-01-06 11:52:01
22년 1월부터 선용품공급 실적 수출로 인정된다
22년 1월부터 선용품공급 실적 수출로 인정된다
22년 1월부터 선용품공급 실적 수출로 인정된다
22년 1월부터 선용품공급 실적 수출로 인정된다
22년 1월부터 선용품공급 실적 수출로 인정된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1.12.27.(월) 총 2매 (본문 2)

담당부서 : BPA 항만산업부, 한국선용품산업협회

담당자 : 부장 이성혜, 과장 조경은 ☎ (051)999-3120, 3129, 한국선용품산업협회 김명진 회장, 이의두 전무 ☎ 051-417-9271, 051-413-6941

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22년 1월부터 선용품공급 실적 수출로 인정된다

- 정책자금 지원·무역금융 수혜 등으로 국내 선용품산업 활성화 기대 -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와 한국선용품산업협회(회장 김명진)은 ??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에 공급할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용품공급실적에 대한 수출인정을 골자로 하는??대외무 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내달 1일 이후 세관에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 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용품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인정 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 부속품 등을 일컫고, 이중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은 수출과 유사하지만, 지금까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용품 업계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선용품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부산시 등 항만당국에 선용품 공급실적의 수출 인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였으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도 이를 공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규제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로 인해 국내 . 2천여 개의 중소 선용품업체들이 직??간 접적인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선용품업체들이 다소나마 숨통을 틔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선용품산업협회는 ??앞으로 연간 약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산 선용품이 수 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우리 업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 하고, 부산항만공사는??국내 선용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 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선용품산업의 중심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 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전경 사진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전경, 선용품(선박기관부속품)

참고:선용품공급 실적 수출인정 추진 사항

□ 배 경
○ 현재 외국무역선에 내국 선용품을 공급(약 9,100 억원/‘19년기준)하는 행위는 사실상 수출에 해당되나, 그 동안 이를 수출로 인정받지 못 함에 따라, 선용품업체들이 무역금융 지원, 수출보증 활용, 마케팅 등 각종 수출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음

□ 주요 내용
○ 수출인정 대상은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에 공급 한 경우 수출로 인정 (2022.1월부터 시행)
○ 수출인정 절차는 세관에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며 수출실적인정서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함

□ 추진 상황
○ 2017년~ : 선용품공급실적 수출인정 건의(협회→부산시,BPA 등)
○ 2018년~ : 〃 정부 측에 건의(부산시→산업부, 기재부 등)
○ 2020.6 :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기초자료 제출요청(산업부→부산시)
○ 2020.6 : 〃 법령 개정 기초자료 제출 통보(부산시→선용품협회)
○ 2020.6 : 부산시(경제부시장)에 관련용역 시행 건의(선용품협회)
○ 2020.9~11 : 선용품공급 실적 수출인정 관련 용역시행(부산시, BPA)
- 내국 선용품을 외국선박에 공급한 실적을 수출로 인정함이 타당함
- EU,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수출로 인정하고 있음
○ 2020.11 : 용역결과보고서 제출(부산시→산업부)
○ 2020.11~2021.9 : 용역결과 설명 및 수출인정 지속 요청(부산시,BPA,협회→산업부, 해수부 등)
○ 2021.7.29 : 선용품공급실적을 수출 인정 민원 제기(협회→산업부)
○ 2021.9.29 : 선용품수출인정 관련 산.관 간담회 개최(부산시, 산업부, BTP, 협회)
-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수출로 인정
- 선박의 국적 구분없이 전 외항선을 대상으로 인정
○ 2021. 10. 27 : 정부의 제 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수출로 인정하기로 정 부방침 확정 (국무총리,기재부.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등 참석)
○ 2021.11.9 : 수출인정을 위한「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개정(안) 관계기 관 의견조회 (산업부→정부 각 부처, 부산시 등)
○ 2021.12..20 ~12.31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및 수출인정 전산망 구축 등 (산업부)
○ 2022.1.1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선용품공급실적 수출인정)시행

□ 기대 효과 : [무역금융, 내용 : - 무역금융, 무역기금, 정책자금 지원 활용, 효과 : 무역금융 지원], [마케팅 지원, 내용 : - 중진공·지자체 등의 수출관련 마케팅 비용 지원, 효과 : 활외성 마케팅], [무역보증, 내용 : - 신보·무보 등을 통해 각종 수출관련 보증 활용, 효과 : 수출계약 촉진], [기타, 내용 : - 선용품업계 구성원 자긍심 고취 및 위상 제고, 효과 : 수출기업 수출관련 포상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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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연락처 :
051-999-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