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무단이탈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선박 추가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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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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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343(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2. 관계부처 합동「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
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22.1.6. 부산 감천항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사건 관련 선박(관리번호 96, 선명 MYS CHUPROVA, 호출부호 UAEZ, 국적 러시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역항 출입금지(6개월) 대상선박으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선박대리점에서는 동 선박이 출입금지 기간(6개월)에
부산항 등 국내항에 입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관련선박 명단
공사 홈페이지 게시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은 우리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 공지사항에서도 상시확인 가능함)
붙임 : (2022.1.14.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