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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우리공사 항만운영실 원미경 과장(051-999-3133), 윤하나 주임(051-999-31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