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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항만시설사용료(화물입출항료) 요율 및 산정기준 변경 안내

윤**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775
2022-02-07 11:29:03
부산항 항만시설사용료(화물입출항료) 요율 및 산정기준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2.3.1. 00시 입출항선박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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