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2 - 34호
2022년 부산항 야드트랙터(Y/T) 친환경
LNG 연료 전환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항만 내 Yard Tractor(YT)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여 배기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항만 구현 및 항만의 비용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산항 YT LNG 전환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2년 항만 YT 친환경 LNG 연료 전환사업
- □ 사업위치 : 부산항 항만구역
- □ 사업내용
- ○ 항만 YT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
- - 경유 YT 개조 및 노후 경유 YT를 신규 LNG YT로 대체 구매시 지원
- - 필요시 항만 내 LNG 충전소 설치로 안정적인 연료 공급
- □ 추정 사업비 : 1대당 5,100만원(BPA 25%, 해수부 25%, 민간사업자 50%)
- * 국비 1,275만원, 부산항만공사 1,275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하되, 전환 초과비용 및 LNG충전소 설치비용은 민간사업자 자부담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2. 31.(필요시 차년도 이월 가능)
- □ 사업 시행자 :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사업)
2. 사업자 자격 및 시행조건
1) 사업 참여 신청자격
-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컨’터미널 운영사)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 LNG 공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자 또는 충전소 기 설치자
- * 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및 설립예정 합작법인 참여 가능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사업시행조건
- ○ 사업비는 해양수산부 25%, 항만공사 25%, 민간사업자가 50%로 분담
-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대당 2,550만원 상한
- * 사업비는 LNG YT 전환 비용(개조 및 신규 LNG YT로 대체 구매시 지원비용 동일)이며, LNG 충전소 설치는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
- ○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YT LNG 전환규모 이상을 사업기간 내 개조하여야 함
- ○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의 지속성 및 YT의 안정적 연료공급을 위하여 LNG충전소를 사업기간 내 설치·운영하여야 함
- - LNG충전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포함
- * LNG충전소 설치·운영 대상부지 선 확보 필요(미확보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제외)
- ○ 유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YT에 배출가스 후처리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YT의 전환 및 연료(LNG)공급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안전 관련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이행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 본 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으로 개조된 장비는 보조금 법령 등에 따라 양도, 교환, 대여 등 제한 가능(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 사업기간 내 사업진행 경과 및 완료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전환 YT 관리대장 비치 등 정기적으로 사업관리를 하여야 함
- ○ 선정된 민간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상 사업자 정보등록, 사업신청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4) 사업신청 구비서류
-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 서약서 1부
- ○ 사업계획서 9부
-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설립예정 합작법인의 경우) 설립·본 사업 참가 협약서 1부.
-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각 3부
3.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 ○ 사업자 선정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실시협약 체결
- ○ 선정기준 및 점수 : 사업자 선정 안내서 참조
2) 선정방법
- ○ 평가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의 YT 전환사업계획, LNG충전소 설치·운영 계획, 사업 확장계획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 * 최고득점자의 LNG 전환 YT 규모가 50대 미만인 경우, 최고득점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외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차순위자에게 지원
4. 공고기간 및 신청 접수
- ○ 공고기간 : 2022. 3월 17일 ~ 3월 31일
- ○ 접수일시 : 마감일 기준 18:00까지
- * 우편접수(권장) 혹은 방문접수 가능, 인터넷에 의한 서류접수는 불가
- ○ 접 수 처 : 부산항만공사 친환경사업부(부산항만공사 1층)
-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정보공개」→「입찰정보」란의 본 공고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에서 다운받아 사용
5. 기타사항
- ○ 본 공고 및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에 대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자/사업자간 의견 차이는 사업시행자(부산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 -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짐
- ○ 기타 공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부산항만공사(친환경사업부)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 - 문의 : 부산항만공사 친환경사업부 / 김지훈 대리 (051-999-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