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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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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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223(2016.11.9)호의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및 동 5830(2017.12.26)호 의 관련입니다.
2.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관련 선박(2척)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무역항 입항금지 대상
선박 지정·해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선박대리점 등 외국적 선박 출입항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공지사항에 상시 게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0329 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
2.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지정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