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2 - 50호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중소기업 재직자들의 건강한 휴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2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부산항만공사 지원 前 |
중소기업 | + | 근로자 | + | 정부 | ⇒ | 근로자 | |
|---|---|---|---|---|---|---|---|---|
| 10만원 (25%) | 20만원 (50%) | 10만원 (25%) | 40만원 |
| 부산항만공사 지원 後 |
BPA | + | BPA | 근로자 | + | 정부 | ⇒ | 근로자 | |
|---|---|---|---|---|---|---|---|---|---|
| 10만원 (25%) | 10만원 (25%) | 10만원 (25%) | 10만원 (25%) | 40만원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해운업 | 여객운송업 | 외항여객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유람선업, 항만내 여객운송업 |
| 화물운송업 | 외항화물운송업(해상), 내항화물운송업(해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수출입 및 환적화물 육상 운송) |
|
| 대리중개업 | 해운대리점업, 중개 및 운송주선업, 선박임대업, 선박관리업 | |
| 항만업 | 창고업 | 창고업(신항배후부지),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물품보관업 |
| 하역업 | 항만하역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 |
| 항만부대산업 | 예선업, 도선업, 검수·검량·검정업,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기타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
|
| 선용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 |
| 수리업 |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 |
| 업종구분 | 실적 증빙내용 |
|---|---|
| 하역사 | 한국항만물류협회 하역실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담당자 : 한국항만물류협회 (02-924-1563) |
| 수출입업체 | 부산항 수출입실적(신고필증 기준)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
| 창고업체 및 보세구역운영인 |
부산항 보세화물(창고) 반출입실적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
| 보세운송 | 부산항 보세운송 건수, 중량(kg) |
| 화물운송주선업 | 부산항 화물주선(B/L) 건수, 중량(kg) * 적하목록 기준, 수출입 및 환적화물 포함 |
| ① 공고ㆍ접수 (∼`22.5.6.) |
⇒ | ② 지원대상 선정 (`22.5.13.) |
⇒ | ③ 휴가지원 사업 가입신청 (`22.5.) |
⇒ | ④ 포인트 지급 및 사용 (`22.6∼10.) |
⇒ | ⑤ 지원금 정산지급 (`22.11.) |
|---|---|---|---|---|---|---|---|---|
|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BPA) |
결과알림 (BPA→중소기업) |
신청 및 분담금 납입(중소기업, 재직자→한국관광 공사) |
휴가# 온라인몰 상품구입 * (근로자) |
지원금 사용금액 확인 후 지급 (대중소기업협력재단→중소기업→근로자) |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