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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운ㆍ항만분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2년 부산항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433
2022-04-22 16:37:38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2 - 50호

 

= 해운ㆍ항만분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2022년 부산항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중소기업 재직자들의 건강한 휴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2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내용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가입시 기업과 재직자 납입금의 일부 (기업 10만원, 재직자 10만원) 지원
  2. 공모기간 : ’22. 4. 21. ∼ 5. 6. (2주간)
  3. 지원기간 : ’22. 5. ∼ 10.(6개월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한국관광공사)]
  1. 추진목적 :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 지원
  2. 참여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등
  3. 사업방식 : 여행경비 40만원 적립 * 하여, 근로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지급 후 지정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입(~2022.10.31.)
  4. *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50%) + 기업 10만원(25%) + 정부 10만원(25%)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구조]

 
부산항만공사
지원 前
중소기업 + 근로자 + 정부 근로자
10만원 (25%) 20만원 (50%) 10만원 (25%) 40만원
 
부산항만공사
지원 後
BPA + BPA근로자 + 정부 근로자
10만원 (25%)10만원 (25%) 10만원 (25%) 10만원 (25%) 40만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1. 지원대상
  2. - 부산ㆍ경남 소재 해운ㆍ항만물류업 영위 또는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이 있는 중소기업
 
해운ㆍ항만분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2022년 부산항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의 지원대상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해운업여객운송업 외항여객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유람선업, 항만내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해상), 내항화물운송업(해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수출입 및 환적화물 육상 운송)
대리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중개 및 운송주선업, 선박임대업, 선박관리업
항만업창고업 창고업(신항배후부지),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물품보관업
하역업 항만하역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항만부대산업 예선업, 도선업, 검수·검량·검정업,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기타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선용품공급업 선용품공급업
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
 
  1. 참여 제한
  2. - 국세, BPA 임대료(항만시설사용료 등) 체납기업
  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 * 된 기업
  4. * 적용기간 : '22.1.1.~12.31.
  5.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가입 제한 대상 * 은 신청불가
  6. * 해당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참여 불가, 다만 소상 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의 경우 대표자와 임원 참여 가능
  7. ** 상세 가입자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고
  8. 지원규모 : 총 75명 (1개사당 최대 5명)
  9. 선정방식 : 서류 적격심사(단, 신청기업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0. - ① 초과시 ’21년 ~’22년 4월 신규입사자 비율이 높은 기업
  11. - ②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개업년월일이 늦은 기업)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2. - 온라인 제출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3. - 이메일 제출 : 메일주소 첨부파일 참조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송부
  4. 제출서류
  5.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8.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9.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10. 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11. 신청근로자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붙임3) 각 1부
  12. [해당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항만연관산업을 영위함이 명시되지 않을 시항만운송사업 등록증 제출
  13. [해당시] 부산항 이용실적(화물, 여객) 증빙자료 1부
    ⇒ 지원대상 「부산항 이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아래의 2021년 부산항 이용실적 제출
 
해운ㆍ항만분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2022년 부산항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의 지원대상으로 업종구분, 실적 증빙내용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업종구분실적 증빙내용
하역사 한국항만물류협회 하역실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담당자 : 한국항만물류협회 (02-924-1563)
수출입업체 부산항 수출입실적(신고필증 기준)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창고업체 및
보세구역운영인
부산항 보세화물(창고) 반출입실적 : 연/월간 단위건수, 중량(kg)
보세운송 부산항 보세운송 건수, 중량(kg)
화물운송주선업 부산항 화물주선(B/L) 건수, 중량(kg)
* 적하목록 기준, 수출입 및 환적화물 포함
 
  1. (참고) 부산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을 위한 관련사이트
  2.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www.trass.or.kr)에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 (담당자 연락처 : 02-2140-0733)
 

4. 지원사업 추진절차

 
① 공고ㆍ접수
(∼`22.5.6.)
② 지원대상 선정
(`22.5.13.)
③ 휴가지원 사업
가입신청
(`22.5.)
④ 포인트 지급
및 사용
(`22.6∼10.)
⑤ 지원금
정산지급
(`22.11.)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BPA)
결과알림
(BPA→중소기업)
신청 및 분담금
납입(중소기업,
재직자→한국관광
공사)
휴가# 온라인몰
상품구입 *
(근로자)
지원금 사용금액 확인 후 지급 (대중소기업협력재단→중소기업→근로자)
 
  1. * 지급된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하여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2. ** 휴가# 사이트 주소 : vacation.visitkorea.or.kr / 전담지원센터 전화번호 : 1670-1330
 

5. 유의사항

 
  1. (지원금 정산) ’22년 10월 31일 기준 참여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금액의 50%(최대20만원)를 기업계좌로 일괄 지급
  2. 지원금 미지급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4. 기업 및 근로자가 분담금을 정상납입 하지 않은 경우
  5.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6.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약관을 벗어난 경우
  8.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문의처

 
  1. 부산항만공사 ESG경영실 (051-999-8585)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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