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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항 중소협력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조**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207
2022-05-11 17:23:02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2 - 65호

 

부산항 중소협력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대상으로 「2022년도 대중소 혁신 파트너십」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5월 1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대중소 혁신파트너십
  2. 사업목적 : 부산항 중소협력기업의 혁신활동을 종합지원하여 공급가치사슬 전체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3. 지원규모 : 기업당 약 2,000만원 內 (2개사)
  4. 사업기간 : 2022. 5월 ~ 2022. 12월
  5. 지원분야 : 혁신활동 맞춤형 지원(컨설팅 + 직접지원)
  6. 직접지원은 기업당 지원금액의 최대 50% 이내(최대 1천만원)로 지원예정
  7. 지원내용 : 프로세스혁신, 제품혁신, 조직혁신, ESG 혁신 등 혁신활동 지원
부산항 중소협력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도 부산항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의 지원내용으로 지원분야, 지원내용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지원분야지원내용
제품혁신 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 신제품개발,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디자인 등
프로세스 혁신 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 제조혁신, 기술지도, 판로확대, 물류체계 개선 등
조직혁신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
* 경영전략, 현장개선, 환경·안전, 자문지도, 분임조활동 등
ESG혁신 제품·프로세스·조직혁신 과제 중 ESG영역 혁신활동 지원
* 친환경 공정, 탄소저감설비, 환경경영인증, 정보보호 등

※ [붙임1] 혁신파트너십 세부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참조

 
  1. 사업진행 : 공모를 통한 기업 선정 후, 컨설팅기관 매칭 및 과제 수행
  2. - 현장진단 후 2개 내외의 혁신과제를 도출한 후 지원활동 시행
 

2. 모집기업 개요

  1. 지원대상 : 부산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아래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
  2. 1. 부산항 항만운송사업법 상의 항만운송사업** 및 연관 산업***
  3. 2.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물류창고 기업
  4. 3. 상기 1, 2번에 해당하는 기업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
  5.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업, 검수, 감정, 검량
  6. *** 연관산업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7.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필수)
  8. - 부산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9.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기업은 지원 제외
  10. 모집기업 : 2개사
  11.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회사현황 등 종합평가(고득점 순으로 선정)
  12. 배후단지 임대료 체납기업, BPA 체결협약 위반(페널티 처분) 기업부정당업체의 경우 참여지원 대상에서 제외
  13. 가점사항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증빙자료 제출 필수)
 

3. 추진절차

  1. 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지원기업 평가 및
참여기업 선정
현장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부산항만공사 지원기업/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컨설팅기관/
참여기업
성과공유 및
사업종료
사업 성과평가 과제 진도관리 사업 수행
부산항만공사/
컨설팅기관
부산항만공사/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참여기업
  1. 컨설팅기관은 혁신파트너십 사업에 있어 참여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4. 신청 방법

  1. 공모기간 : 2022. 5. 11. ~ 5. 17.(공고일로부터 7일)
  2. 신청방법
  3.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수신 : 메일주소 첨부파일 참조, 조경은 차장)
  4. - 온라인 신청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5.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2022년도 부산항 혁신파트너십’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6. 신청문의 :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부 조경은 차장(051-999-3129) 한국표준협회 한민열 위원(02-6240-4855)
  7. 제출서류
  8. - (필수) 사업 참여신청서 각 1부 (* 붙임 2 참조)
  9. - (필수) 참여기업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붙임 3, 4 참조)
  10. - (필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붙임 5 참조)
  11.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소재지 확인 겸용)
  12.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최근 1년 내 발급 서류에 한하며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13. - (필수) 부산항 이용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항만운송사업 관련 등록증, 부산항 이용실적 증명서 등) 사본 1부 혹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를 위한 실시 협약서 사본 1부, 부산항 연관산업 기업과 거래실적 증빙 자료 (관세청 자료, 지원대상의 1,2번 상 해당 기업과 거래한 증빙자료 등) 중 택 1
  14. - (선택) 기타 가점사항(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해당 증빙자료 사본 1부
 

5. 유의사항

  1.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국내 법인만 지원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필수
  3. 중소기업현황정보시템에서 확인가능(http://http://sminfo.mss.go.kr/)
  4.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참여 시 컨설팅 없이 직접지원만으로는 지원 불가
  5.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참여 시 성과공유제 연계 참여 필수
  6. 별도 인센티브*지급 : 사업초기에 설정한 목표 달성 시 지급(‘22.12)
  7. * 협력이익공유제 연계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소정의 인센티브(50만원) 지급
  8. 동 사업은 중소 협력기업의 생산성 지원사업으로써, 부산항만공사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산업혁신운동 사업에 동시 지원은 불가
  9. 기존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추후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중복 수혜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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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ESG경영실
연락처 연락처 :
051-999-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