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무단상륙 관련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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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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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부처 합동‘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
침’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223(2016.11.9) 및 -5830(2017.12.26)) 관련입니다.
2. 외국인선원 무단상륙 관련 선박에 대하여 무역항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선박대리점 등 외국적 선박 출입항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붙임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공지사항에 상시 게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20603 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