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2 - 181호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유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부산항 일자리 지키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유도 및 직원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 일자리 지키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0월 14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부산항 일자리 지키기 지원사업
- ○ 공모기간 : `22. 10. 14. ∼ 10. 21. [선착순 마감]
- ○ 지원내용 : 동반성장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전용 포인트 지급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중소기업유통센터 운영)
- ○ 지원대상 : 부산항만공사 협력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
*2022년 부산항만공사와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지원금액 : 직원 1인당 30만원
- ○ 지원규모 : 총 33명 (기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
- ○ 선정방법 : 자체 기준에 의하여 기업 선정
2. 신청개요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 (접수처) 부산항만공사 ESG경영실 박아름 과장 (첨부파일 참조)
- ※ 모든 제출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최종 접수처리 됨
- ○ 신청자격 (①∼⑥ 조건 모두 충족必)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유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부산항 일자리 지키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의 신청자격으로 구 분, 자격요건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 구 분 | 자격요건 |
| 신청기업 |
- ① 2022년 부산항만공사와 거래실적 보유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 ③ [제외대상]
- - 부산항만공사와 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
- - 부산항에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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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직원 |
- ④ 해당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대 보험 가입 필수
- 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⑥ [제외대상]
-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질 경영주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타 기업 대표자로 겸직하고 있는 자
- - 2022년에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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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부산항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유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부산항 일자리 지키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의 제출서류로 구 분,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 구 분 | 제출서류 |
| 기업 관련 |
- ① 참여신청서(양식1)
- ② 신청직원 명단(양식2)
- ③ 중소기업확인서('22년말까지 유효분)
- ④ 사업자등록증
- ⑤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양식3)
- ⑥ 거래·협력관계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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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관련 |
- ① 재직증명서
- ②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
-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양식4)
→ 담당자, 신청직원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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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직원 구분하여 각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파일명 등 제출형태 준수 필수)
- ※ 파일명
- 1) 부산항 일자리 지키기_△△△(기업명)_기업 관련 서류
- 2) 부산항 일자리 지키기_△△△(기업명)_직원 관련 서류
3. 유의사항
- ○ 1개 기업당 3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직원 선정
-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ESG경영실 박아름 과장(051-999-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