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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제6차 SOC 기술마켓 인증기술 모집공고

박**
전화번호 : 051-999-8587
담당부서 : ESG경영실
조회수 아이콘 303
2022-11-01 18:59:12

2022년 제6차 SOC 기술마켓 인증기술 모집공고

 

부산항만공사에서는 해운·항만·물류와 관련된 분야의 인증 기술· 제품을 발굴하고 SOC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인증기술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공모개요

  1. (공 모 명) 2022년 제6차 SOC 기술마켓 인증기술 공모
  2. (공모분야) 해운·항만·물류 관련분야
  3. (공모기간) 2022. 11. 1.(화) ∼ 11. 18.(금) (접수기간: 11.1. ∼ 11.18.)
  4. (신청방법) SOC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한 On-line 제출

※ SOC 기술마켓플랫폼 주소 : http://www.soctechmarket.or.kr ☞ 검색 창에 ‘SOC기술마켓’ 검색 가능

※ SOC 기술마켓플랫폼에 회원가입(기업) 하신 후 등록신청에서 제출

※ 참여기관(기술심사 기관)에 부산항만공사 지정

  1. (공모절차)
공모절차 이미지로 상세설명은 하단 참조

구분 : SOC 기술마켓 인증제품(기술) 공모

단계 : 1단계 공모, 2단계 신청(접수), 3단계 기술심의, 4단계 공동심의, 5단계 마켓등록

내용 : SOC 기술마켓 홈페이지에 공고, 중소기업이 SOC 기술마켓에 공모신청 (중소기업→부산항만공사), SOC 기술마켓 공동운영규정에 따라 심의 혁신성과평가, SOC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심의 (공공기관+외부9명, 2/3 동의), SOC 기술마켓에 등록

주체 : SOC 협의체, 부산항만공사(서류심사 등), 부산항만공사, SOC 협의체, SOC 협의체

구분 : 부산항만공사 인증기술 공모

단계 : 1단계 공모, 2단계 신청(접수), 3단계 기술심의

내용 : SOC 기술마켓 홈페이지에 공고, 중소기업이 SOC 기술마켓에 공모신청 (중소기업→부산항만공사), SOC 기술마켓 공동운영규정에 따라 심의 혁신성과평가

주체 : SOC 협의체, 부산항만공사(서류심사 등), 부산항만공사

  1. (신청자격)
  2. 해운·항만·물류 관련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권리(특허, 인증 신기술 등)를 보유하고 있는「중소 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접수일 기준, 해당 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 아래 조건(1~2)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기술 및 제품
  5. 1) 특허 또는 실용신안
2022년 제6차 SOC 기술마켓 인증기술 모집공고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기술부문, 요건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기술구분요 건
특허
실용신안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한 공법 및 제품 등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
  1. 2) 정부 인증 신기술(신제품)
2022년 제6차 SOC 기술마켓 인증기술 모집공고의 정부 인증 신기술(신제품)으로 구분, 관련법, 운영기관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 분관련법운영기관
인증 신기술
(NET)
건설신기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토교통부
환경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환경부
방재신기술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행정안전부
인증
신제품
성능인증제품 (EPC)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조달제품(EP)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달청
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 기업이 부도 상태에 있는 경우
  3.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4. ·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5. ·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이하인 경우(공공기관 제출용)
  6. (제출서류) 인증기술 제안신청서, 요약자료, 첨부자료 등(붙임 1. 참조)
 

Ⅱ. 선정절차

  1. 선정 프로세스
SOC 협의체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SOC 협의체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혁신성 평가
(기술심의)
공동검증심의
  1. (관련규정)
  2. · SOC 기술마켓 공동운영규정
  3. (사전검토)
  4. · (운영부서) ESG경영실, 건설계획실
  5. · (검토항목) 참여자격 검토, 신청서류 적정성 확인 및 보완 등
  6. · (참고사항)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사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 조치될 경우 자동 취소 처리
  7. (혁신성 평가)
  8. · (심의위원회) 신청기술에 대한 혁신성평가(SOC 기술마켓 공동운영규정)
  9. · (평가항목) 신청기술의 혁신성, 경제성, 적용성 등
  10. · (평가방법) 세부항목 합산점수의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적격, 70점 미만 부적격
  11. 붙임2. 혁신성 평가 관련 양식 참고
  12. (공동검증심의)
  13. · (심의위원회) 공동검증심의위원회(SOC 기술마켓 공동운영규정)
  14. · (심의요청 대상)
  15. - 부산항만공사 혁신성 평가 결과 적격인(70점 이상) 기술(제품)
  16. · (심의방법) 심의위원 9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2/3의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SOC 기술마켓 인증기술로 인증
 

Ⅲ. 참고사항

  1. 신청기술은 반드시 SOC 기술마켓 On-line 플랫폼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자료 및 작성방법은 [붙임1]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자료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심의자료로 간주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접수 거부, 등록 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3.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며, 기간 내 미 조치될 경우 자동 반려 처리됩니다.
  4. 신기술 등록 후 관련부서에 압력, 부정청탁을 행사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인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SOC 기술마켓에 등록한 경우
  7. · 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8. ·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등록제품의 원천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취소,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9.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ESG경영실 박아름 과장(051-999-8587) 또는 건설계획실 유창훈 차장(051-999-32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목록(별지 1 ∼ 7호 서식)

붙임 2. 혁신성 평가 등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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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실
연락처 연락처 :
051-999-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