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22호(2016.11.9) 및 동-5830호(2017.12.26)] 관련입니다.
2. 외국인선원 무단이발 관련 선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역항 입항금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공지사항에 상시 게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21201 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