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22호(2016.11.9) 및 동-5830호(2017.12.26)] 관련입니다.
2. 외국인선원 무단상륙 관련 선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역항 입항금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부산항을 이용하시는 선사와 대리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공지사항에 상시 게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