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감천항 부두 내 사고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월까지 과속차량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스피드건을 활용해 불시에 부두 내 제한속도(20km/h)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1차 위반시 계고, 2차 위반시 경고 조치 후 3차 위반 시에는 부두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감천항은 수산물, 철재류 등을 주로 처리하는 특성상 좁은 공간에 근로자와 차량·장비들의 이동이 잦아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이 있다”라며 “안전한 항만 조성을 위해 차량과속을 방지하는 노력을 강 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사진 1매. 끝. [사진설명]22일 부산항만공사(BPA) 직원들이 감천항 내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스피드건을 이용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