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컨소시엄 지분 참여사를 인지할 수 있는 요소는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고 아는 데, 사업계획서에 컨소시엄 지분 참여사가 아닌, 테넌트 업체, IP업체, IT 적용제조업체, 기타 회사의 제출 내용도 블라인드 해야 하는지(MOU/ LOI 증빙 첨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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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지침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사업제안서 및 도판에 사업신청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될 경우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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