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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및 질의·답변서 공개(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남**
시작일 :
종료일 :
담당부서 : 뉴딜사업부
전화번호 : 051-999-3174
조회수 아이콘 704
2023-03-13 16:37:30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및 질의·답변서 공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1. 1.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2-148호) 관련입니다.
  2. 2. 공고문·공모지침서 상의 일부 정정 사항을 안내드리며, 본 공모 재개 이후 사전참가신청자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문·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사항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및 질의·답변서 공개(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의 공고문·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사항으로 이전, 정정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이전정정
  1. 1) 공고문 제4항(낙찰자 결정방법)
    “사전참가신청자가 1개 또는 사업신청자가 1개 경우, 본 공모를 유찰함”
  1. · (유찰사유 추가)
    “신청서류 사전검토 결과, 신청자 자격 적격이 1개인 경우”
    (즉, 나머지 신청자 모두 신청 자격상실인 경우)
  1. 2) 공모지침서 제16조(제출서류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 3항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할 경우, BPA가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검증한 후, 사업신청자의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1. · (정정) “BPA가 평가 관련 모든 사무를 위임한 제3의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위원회(산하 평가지원반)에서 자격상실 여부 확인 후 결정한다.
 

나. 질의·답변 건

 
공고·공모지침서 일부 정정 및 질의·답변서 공개(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의 질의·답변 건으로 질의, 답변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질의답변
  1. 1) 제출서식 <서식12> 「동일·유사 사업추진 실적」에 계열사 실적 인용 가능 여부
  1. · 컨소시엄 참여사의 실적만 인용 가능
    (계열사 실적 인용 불가)
  1. 2) 사업신청자료 상 회계/재무서류 작성시 회계기준
    (별도 또는 연결 재무제표?)
  1. · 별도(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요함
  1. 3) 컨소시엄 지분 참여사를 인지할 수 있는 요소는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고 아는 데, 사업계획서에 컨소시엄 지분 참여사가 아닌, 테넌트 업체, IP업체, IT 적용제조업체, 기타 회사의 제출 내용도 블라인드 해야 하는지(MOU/ LOI 증빙 첨부시)
  1. · 공모지침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사업제안서 및 도판에 사업신청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될 경우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될 수 있음
  1. 4) 컨소시엄 지분 참여사이면서 동시에 테넌트 업체, IP 콘텐츠 업체인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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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부
연락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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